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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야 Mar 28. 2024

안무 저작권에 관해

미디어유스


저작권이란 지적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뜻한다. 제작자에게 특정 창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또는 변형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제도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윤리적 의식이 강화되어야 보장될 수 있다. 


필자는 최근 젊은 층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바람이 불러온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 불법 웹툰 사이트인 ‘밤토끼'등 단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통용되어 있다는 이유 만으로 묵인되고 있던 침해 사례가 대두되어 많은 비판을 받았다. ‘OTT’ 등 영상물, 음악, 미술품 등을 돈을 내고 구독하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대중들 또한 그러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안무의 경우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안무는 저작권법 제 4조 제 1항 제 3호,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으로 분류된다.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독창성이란, 음악과 어우러져 안무가의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 창조적 변형을 뜻한다. 


그럼에도 현재 안무가들은 시안비 이외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창작 안무를 컨텐츠로 하여 262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원밀리언댄스스튜디오 (이하 원밀리언)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리아킴 대표는 영상으로 인한 수익이 0원이라고 밝혀 대중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2 의 ‘스모크', 르세라핌의 ‘easy’, 투어스의 ‘첫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와 같은 히트 안무를 제작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이 오리지널 안무를 여러 소비자들이 커버를 하고, 그 영상이 각종 커뮤니티나 알고리즘을 통해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화제를 받는다. 안무에 대한 저작권이 통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창작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이지만, 창작자에 관하여는 언급되지 않고, 모든 수익이 음악 저작권자에게만 향하게 된다. 


유독 안무에서만 그러한 상황이 두드러지는 이유가 뭘까? 


필자는 단순한 루틴과 창작물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다. 음악의 경우, 장르적 패턴, 음, 음계을 통해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영상, 글 등 스토리를 가진 창작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클리셰' 적인 표현과 작가의 독창적인 시선이 담긴 작품의 차이를 안다. 하지만 안무의 경우에는 다르다. 


르세라핌의 < easy >에서 빠르게 발을 교차하여 스텝을 밟고, 투어스의 < 첫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에서 손을 두는 안무를 예로 들어보자. 곡에 대한 안무가들의 해석이 들어간 창작물이지만, 그것이 저작권으로 인정이 되면, 이후 비슷한 장르나 분위기를 가진 안무를 창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음악, 글과는 달리 몸을 움직이는 활동 범위는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튜브 머니 그라피 < 춤으로 저작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리아킴, 효진초이와 함께하는 댄스 산업 이야기 >에서 리아킴은 “어떤 한 안무 몇 초 이상에 30초 이상 안무” 등 동작보다는 한곡 중심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효진초이는 “근데 제가 이 와중에 혹시나, 30초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면 [ 안무를 요청하는 기획사에서 안무가와 수익을 나누는 것을 피하기 위해 ] 27초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영상, 음악, 글과 같이 저작권이 통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다양한 합의의 장이 마련되어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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