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수익에 대해 25년부터 과세가 예정되어 있다.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투자와 세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써,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이런저런 상황, 생각 등을 얘기하고자 한다.
그렇다. 가상자산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24년까지는 비과세이다. 23년전부터 과세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과세를 위한 시스템이 준비가 덜 되었고, 가상자산 투자자의 다수인 젋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권에서 2년 유예를 결정하였다.
21년 가상화폐 대 호황 시기에 수억, 수십억 혹은 그 이상을 벌어들인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한다.
청담동, 한남동 등 부촌에 가면 젋은 '코인 리치'들이 많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 사람들이 별다른 소득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빌딩 등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수익을 얻은 기록만 제출하면 아마도 국세청에서 추가로 문제를 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얼마나 큰 혜택인가?
근로소득이 저정도면 반은 국가 것일테고, 부동산으로 수익을 낸 경우에도 일가구 일주택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10~40% 정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비과세라니 뭔가 합리적이지는 않아보인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대원칙이 무색해보인다.
물론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이지만, 주식은 증권거래세가 매도시마다 0.15% 정도 내야 하므로 거래가 빈번한 경우 꽤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자산을 국가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세금 공백이 있던 것인데, 이제는 점차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와 이더리움 ETF까지 발행하고 있으니 자산이 아닌 것은 아닌 것 같다.
연간 얻은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20%에 2% 지방세도 내야 하니 세율은 22%라 보면 된다. (이런 경우 왜 언론은 보통 지방세는 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왠만하면 포함해서 보도해주면 좋겠다.)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율은 6~50% 정도 되니 22% 자체로는 크게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도 25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국내 주식, 해외주식, 펀드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연간 5000만원을 공제하고, 3억원 이하는 22%, 이상은 27.5%를 과세한다.
공제 금액이 5000만원이어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과세되지 않을텐데, 가상자산은 250만원만 공제해주니 주식, 펀드 투자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더 과세하는 것은 공평해보이지는 않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와 국민의 힘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있으니 이중과세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국내 주식 시장이 장기간 횡보세와 저평가로 인해서 외면받고 있고 미국 등 해외 주식 시장이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점차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면 자금이 대거 국내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시행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시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말 시행하고 국내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한다면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알고 있으면서 극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유예를 해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과세 유예 입장을 밝혔고, 정부도 최근 유예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되어야겠지만 결국 통과되리라고 본다.
가상자산 과세도 금융투자소득세와 세트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결국 유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통합이 되던가 별도로 5000만원의 공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년 세수 결손이 수십조원이고 올해도 적지 않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 주택 취득세 및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도 감세를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세수는 어디서 매워야 할까?
국채를 발행하자니 국가 부채 규모가 걱정이다. 한국전력 부채만 250조원정도 된다고 하고 각종 공기업, 지자체 부채까지 하면 국가부채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화폐를 발행하자니 원화가치가 더 떨어질까 걱정이다.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를 올리기도 어렵고, 법인세를 늘려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없지 않은가?
공평과세 문제를 떠나서 실제 과세가 시행되면,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에는 과세를 피해서 자금이 해외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떠나면서 국내 주식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가상자산 과세는 국내 거래소의 입출금 및 보유 잔고를 기준으로 과세를 할 수 밖에 없을테니,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해외 거래소에서 번 돈을 국내 거래소로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가 예상이 된다면 개인 지갑, 디파이 등을 통한 은밀한 거래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과표가 연간 100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에서도 탈락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생각 못하고 입법을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가상화폐 선물 거래 등이 불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거래 수수료가 높은 국내 거래소는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경쟁력을 크게 잃을 것이다. 블록체인 산업도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공평과세를 내세우자니 시장이 무너지고 국민의 부가 감소할 것 같고, 과셰를 취소하거나 유예하자니 세수가 부족하고 과세 정책이 공평하지 않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세 얘기까지 나왔으니 이것까지 방안을 제시하자면, 다수의 OECD 국가 처럼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연간 소득에서 5000만원은 공제하고, 세율은 기타소득세처럼 15% + 1.5% 정도로 하면 어떨까?
가상자산 과세도 이와 같이 한다면 실제 과세되는 대상이 많지 않고, 부담이 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쪼록 정부와 국민이 묘수를 찾아서 공평과세도 실현하고 시장과 국민의 재산도 함께 지키고 키우는 방안을 찾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