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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권리는 없다

천지창조, 시스티나성당, 1508-1512, Michelangelo

by 효주

The Creation Scenes on the Sistine Chapel Ceiling 1508-1512, Michelangelo di Lodovico Buonarroti Simoni


1978년 오늘, 7월 25일은 인류창조의 역사를 뒤바꾼 역사가 성공한 날이다.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여섯째 되는 날 흙으로 빚어낸 아담에서 손끝으로 생명을 전달한 이후로 새로운 형태의 인간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날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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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의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고, 그 결합한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을 하며 생명체가 시작되는 것이 인간창조의 과학적 논리에 한 점 의심이 없었던 시절이 수천년간 이어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의 섭리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불임 부부들이 꽤 많았다. 자연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앞서 말했듯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어야 자궁 착상으로 이어지는데 그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는 꽤 많았다.


이러한 불임 부부들에게 수십년간의 연구 끝에 시험관시술이라는 기술이 실현되게 되었다. 즉, 난자와 정자를 여성의 몸 밖인 시험관에서 수정시킨 뒤 수정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방법이 수십년만에 성공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태어난 최초의 인간은 영국의 루이스브라운이라는 여성이었다.

루이스브라운2.JPG

루이스 브라운과 그의 가족에게는 행운이었지만, 당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적이라며 축복하지는 않았다.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이미 여러개의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일부는 함부로 폐기되기도 했다. 또한, 이렇게 인공적으로 수정된 배아에 대해 순수한 생명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생명윤리의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생명과학의 발달은 지금 인간복제가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과연 어디까지가 윤리적으로 인권적으로 인정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하는 딜레마가 남을 수 밖에 없다.


아직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복제와는 꽤 다른 양태라고 생각이 든다. 인간복제는 사고가 가능한 동일한 인간을 다시 창조해내어 살아있는 기존의 인간의 생명유지와 건강을 위해 활용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험관 시술은 단지 하나의 온전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수정과정에서의 곤란함을 과학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봤을 때 많은 차이가 있다.


인권의 이야기를 하다보면 항상 충돌하는 권리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주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덧붙혀진다.


시험관 시술과 인간복제의 윤리적 인권적 비난을 동일 선상에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1978년에는 그러했다. 하느님이 흙으로 빚어내고 생명을 불어넣어 탄생한 인간이 감히 과학의 힘을 빌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느님도 당신이 창조해신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허락하실 일이라고, 그래서 그 과학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험관 시술은 했지만, 그 어떠한 온전한 사고를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해치거나 희생시키지는 않았으니 말이다.


인간복제는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내가 누리고자 하는 생명과 건강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또 다른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행위가 수반되니까 말이다.


권리과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는 이러한 고차원의 생명과학의 영역뿐만 아니라도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술먹고 운전할 수 있는 자유와 타인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일게다.

이 논란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세계인권선언의 한 조항을 인용하고자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를 요약하자면 이러하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로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범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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