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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승희 Oct 05. 2023

작가 입문 퀘스트 : 출판계약서 작성하기

여정에 대한 기록 3. 종이책부터 전자책까지


<아, 일상 퀘스트를 진행 중입니다>가 본격적으로 연재를 시작한지 1년 6개월만에 출간이 됐다.



출판사와 계약을 한지 두 달 만에 세상에 선보일 만큼 참 정신없이 흘러간 지난 시간이었다.

완벽하게 글 매듭을 짓고 교정교열을 보았다고 생각해 투고했던 원고는 출판사와의 계약 후에도 거듭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책이 되기 위해 다듬어져야 했다.


<아, 일상 퀘스트를 진행 중입니다>라는 책 제목을 짓고, 에피소드를 모으고, 원고의 분량을 채워나갈 때부터 출간을 한 지금까지, 꾸준한 글쓰기를 통해 책 쓰기를 희망하는, 작가가 되기를 바라는 이들을 위해 출판에 관한 번외 스토리를 나눠보고자 한다.






3-1.  인감도장 불필요. 전자계약서 작성


계약이라고 하면 상호가 서로 만나 얼굴을 마주한 채 어색한 대화를 좀 나누고, 그러다 본격적으로 사전에 확인한 계약사항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며 변경 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빨간 인주를 찍은 도장을 꾹 눌러 찍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해왔던 모든 계약서 작성 과정이 그러했기에 출판계약도 같은 과정일 거라 생각했다. 주말에 시간이 안된다고 하면 평일에 연차를 써야하는건가? 집에 인감도장이 어디있더라?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터였다.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나요? 하는 내 물음에 출판사 본부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전자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더라. 인감도장을 마지막에 어디에 놨지, 언제 썼지? 없으면 도장을 어디가서 파야하지? 하는 별별 고민을 다 하고 있던 게 무색해졌다.


이메일로는 종이계약서와 효력이 같다고하는 전자계약서 6페이지가 들어와 있었다.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업무를 하면서도 저작권 관련 계약을 종종하지만 '출판권'이라고 붙은 세글자는 영 낯선 단어일 뿐이었다. 그래도 어쩌겠어. 나는 이 출판사와 계약을 하기로 했고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 권리를 찾지 못하는 5년 간의 노예계약에 빠지게 되는 걸- 하는 생각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살펴보게 됐다.


그래봤자 무슨 말인지 단어가 어려운 건 매한가지였다. 출간작가를 꿈꾼다면 미리 표준계약서를 훑어보거나 저작권 계약, 출판권 설정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봐두면 좋을 거 같다.  







3-2. 출판사에게 모두 위임한다구요?


계약서를 살펴보고 있자니 우리집 보호자께서는 내가 곧 서명할 계약이 어든 '계약'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하고 있기에 덩달아 신경을 쓰고 있던 중이었다. 출판 계약에 앞서 도움이 되는 링크라며 정리된 글을 하나 보내주며 읽어보라고 했다. 표준계약사항과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불공정계약 사항이 포함된 출판계약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내가 받은 계약서상에도 이전부터 마냥 쓰이고 있다는 출판사의 불공정계약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내용인 즉슨 저작물의 2차 이용. <이차적 사용 및 수익 배분>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모든 권한을 출판사가 가지며 저자는 이를 모두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다. 구름빵, 검정고무신 등 말도 안되는불공정 저작권 계약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세상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는 관행이라고 하니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다. 권고되는 표준계약서 내용처럼 모든 권한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이차저작물 사용 시 저작자와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다행히 이렇다할 트러블없이 단번에 '수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는 답을 주셨다.


저자와 논의 한다로 수정되긴 했지만 그 다음 항을 보니 수익배분도 저자와 논의한다지만 따로 이야기가 없으면 반띵이라는 조항이 있더라. 물음표가 뜨긴 했지만 뭐, 꼬박꼬박 논의를 하고 수익 배분을 다시 조율하면 되겠거니 하며 넘겼다.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가 5년 안에 생길까 하는 의문도 들고.  


그거 외엔 게약서 상에서 이렇다할 부분은 없는 것 처럼 보였다. 출간을 하고 나서 다시 계약서를 들여다보니 이게 왜 그때 당시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 하는 조항들이 몇개 보이더라. 다음 출판계약시에는 꼭 챙겨야지 하는 생각을 했다. 어쨌거나 '출판사에게 모두 위임한다', '저작자는 출판사에게 권한을 양도한다' 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써보도록 하자







3-3. 전자책 인세 10% 싫어요


전자책 계약은 별도로 이뤄지는 줄 알았다. 요즘은 전자책 판매량도 무시못할 정도라고 하니 출판계약 시에 전자책 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편이라고 했다. 이 계약서 하나로 종이책과 전자책 모두가 계약되는 것이었다. 계약서에는 종이책 인세 비율과 함께 하단에 전자책 판매 인세지급 비율이 적혀있었는데 초기에 적혀있는 숫자는 10%였다. 전자책 계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했던 바가 없었으므로 계약서에 쓰여는 있지만 내 얘기는 아닌줄 알았다. 그래도 계약서에 쓰여있으니 어딘가 찜찜해서 다시 여쭤보게 됐다. 지금 종이책 계약을 하고 전자책 계약을 따로 또 하는 거냐고.


이거 하나로 전자책까지 계약이 진행되는 거라고 했다. 종이책이 출간된 후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전자책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셨다. 아하- 우리집 보호자께서는 그 말에 또다시 전자책 계약 시 주의해야할 점, 첫 작품을 계약하는 작가의 전자책 인세 비율 등 참고할만한 링크를 보내주었다. 몇가지를 읽어보니 전자책 10%는 너무 터무니 없는 소리라는 걸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 수정해 달라고 했다. 다행히 요청한 대로 수정을 해주셨다. 그때는 다행이다! 수정해주셨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 역시 지나고나서 보니 다음부터는 '전자책은 반띵하시죠' 하면 안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전자책이니까.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 마침내 전자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서명된 계약서를 최종 송부하며 출판권 설정계약을 정상적으로 마치게 됐다. <아, 일상 퀘스트를 진행 중입니다>는 1쇄 초판인쇄를 시작으로 5년 간의 저작권 계약을 미다스북스와 맺게 됐다. 출판계약은 통상 5년 단위라고 하더라. '통상'이라는 관념이 참 많은 출판업계더라. 통상이라는 기준이 참 애매하고 법적으로 권리침해가 일어나는 부분도, 문제나 갈등상황이 벌어질 빌미가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해 초보작가일 수록 이 부분을 잘 짚고 따져가며 좋은 계약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


계약만 하면 끝인가?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다. 출판사는 나와 계약을 했고 나는 그들에게 돈을 벌어다 줘야하는 작가가 됐기 때문이다.





[네이버 블로그] 미쓰노의 공방 * 섬세한 일상리뷰에서 계약에 대한 지난 기록 보기

https://blog.naver.com/6tmdgml6/22317445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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