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EU 옴니버스 패키지 - 기업이 알아야 할 것

EU CSRD, EU 택소노미 규정, EU CSDDD, EU CBAM

by 하나루프

2025년 2월 2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EU 기업 지속가능성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패키지의 범위에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EU 택소노미 규정,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포함됩니다.

패키지의 목표는 행정 부담을 전체 25%,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 35% 완화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낮추고 공공-민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2. 탄소경영플랫폼 하나루프 블로그 썸네일_하나루프 인사이트 (1).jpg


옴니버스 패키지의 주요 변경 사항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무엇이 바뀌는가?


대상 기업 80% 축소: 직원 1,000명 이상, 매출 €5,000만 이상 대기업만 적용. 중견기업의 경우 보고는 자율적으로 선택

보고 기한 연장: 기존 2026~2027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

간소화된 택소노미 보고: 보고 양식 70% 축소, 중소기업은 자율 보고 가능

의무 산업별 표준 폐지: 2026년 6월 첫 도입 예정이었던 산업별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 삭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완화된 요구 사항

실사 범위 축소: 직접 거래 파트너에만 적용, 간접 공급망 평가는 명확한 ESG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만 수행

평가 빈도 완화: ESG 평가 주기를 매년에서 5년마다로 변경

법적 책임 완화: EU 차원의 책임 규정 대신 국가별 법률 적용, 과도한 벌금 제한

시행 시기 연기: 기존 2027년 7월에서 2028년 7월로 연기, 2026년까지 가이드라인 제공 예정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주요 조정 사항

90%의 수입업자 면제: 연간 50톤 누적 기준 적용, 기존의 건당 €150 기준 대체. 이를 통해 중소기업 면제 유지, 전체 배출량의 99%는 계속 규제

간소화된 준수 절차: 배출량 계산 간소화, 인증 승인 속도 향상, 동시에 부정행위 방지 강화

신고자 부담 경감: 수입 인증 비율이 기존 80%에서 50%로 완화. (수입 인증 비율 - 수입사가 분기별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CBAM 인증서 의무 보유율)

미래 확장 계획: 2026년까지 CBAM에 신규 산업 추가 가능성


향후 절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의회(Parliament)와 이사회(Council)에 신속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일단 입법 절차가 시작되면 추가 변경사항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신속하게 채택되더라도 회원국은 12개월의 이행 기간이 주어지므로, 시행은 2025년 말에서 2026년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안내 사항(2025.4.30 ~ 5.30):

CBAM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참여 (2240 x 500 px).png

중기부의 CBAM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주)로엔컨설팅과 협력사인 주식회사 하나루프가 함께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CBAM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을 통한 CBAM컨설팅 + CBAM솔루션 + 검증 서비스 지원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 참여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로 문의해주세요.

➡️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정부지원 문의하기 클릭!⬅️


안내 사항(2025.02~):

믿고 함께가는 탄소경영 파트너 하나루프가 드리는 특별한 제안!

CBAM 보고서, 제품 내재배출량 산정, 직접 하셨나요?

하나루프가 CBAM 보고서 진단해드립니다.

➡️ CBAM 보고서 진단 지원 링크 ⬅️





keyword
작가의 이전글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차 보고 전 확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