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 가이드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어요. 1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할 수 있어요. ‘올해도 환급 받긴 힘들겠지’라며 포기하긴 일러요. 간단하게 절세하는 네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올해는 매달 20만 원씩 연금저축에 모아야지’ 했지만 못했다면? 12월 31일 전에 한 번에 넣어보세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낸 금액의 16.5%, 그보다 많다면 13.2% 세액공제 돼요.
만약 12월에 100만 원을 넣고 16.5%를 공제받으면? 세금 16만 5,000원을 아껴요. 노후 준비와 절세를 모두 할 수 있죠.
단, 연봉 3,000만 원 이하거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면 납입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내야할 세금이 적으면 돌려 받을 세금 역시 아주 적을 수 있어서죠.
내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은 기부금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된다는 점이죠.
즉 10만 원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아요. 여기에 3만 원어치의 답례품도 받으니 10만 원을 기부하면 무조건 이득이에요.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서 받고 싶은 답례품을 고른 후, 해당 지자체에 기부하면 끝. 답례품은 소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농축산물, 영화표, 숙박권 등 종류가 다양해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세요. 1년간 거의 쓰지 않았지만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옷, 가방, 생활용품이 있을 거예요.
모두 모아 아름다운 가게, 굿윌스토어 등 기증품을 받는 비영리단체에 기부해 보세요. 기부한 물품의 값만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는 15%. 단, 굿윌스토어 등은 12월 26일까지 기증해야 2024년 귀속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율은 1년간 냈던 월세액의 15~17%예요. 총 1,000만 원 냈다면 150만 원은 공제받는 셈이라 꽤 크죠.
다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월세를 살고 있다면, 해당 조건에 모두 부합하도록 최대한 챙겨봐야 해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85m제곱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함
특히 세 번째 조건을 위해선 전입신고를 해놔야 하죠.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말정산 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액을 냈다는 증빙 서류를 내면 돼요.
▶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함께 계산하는 방식으로, 연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해요. 단, 세액공제, 소득공제 둘 중 한 가지만 받을 수 있어요.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고, 급여나 주택 규모 조건은 없어요. 현금영수증은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청에서 발급할 수 있어, 연말정산 전에 미리 챙겨두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