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잘 쓰기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 인증서’가 있어야 해요. 전자입찰, 전자계약, 금융거래 등을 할 때 꼭 필요하죠. 카카오뱅크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점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기존 사업자 인증서는 발급수수료(범용 인증서 기준)를 매년 5~11만 원 내야 하는데요.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를 쓰면 모두 무료예요. 사업에 필요한 고정비를 아낄 수 있죠.
기존에 사업자 인증서를 받으려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의 서류를 내기 위해 기관에 직접 가야 했어요. 매일 영업하는 사업자라면 꽤 번거로운 일이죠.
카카오뱅크에선 100% 비대면으로 진행돼요. 증명 서류도 필요도 없죠. 사업자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본인 인증을 통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증명원’을 조회하기 때문이에요.
[전체 메뉴] > [사업자 - ‘사업자 인증서’]에 들어가서, [발급하기]를 선택 후 본인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간단히 발급돼요.
■ 발급 조건이 있나요?
개인사업자만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신고를 마친,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여야 하죠. 사업자 상태가 휴폐업이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해요.
올해부터는 다양한 국가 기관의 사업을 입찰하는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나라장터에서 입찰할 계획이 있다면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를 준비해 두는 걸 추천해요.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나라 장터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개인), 입찰참가 자격 등록, 기업 정보 상세 등을 등록하면, 전자 서명 방식을 선택하는 화면이 뜨는데요. 이때 카카오뱅크를 선택하면 돼요. 카카오뱅크 앱에서 사업자 인증서를 인증하면 끝.
이외에도 다양한 사용처에서 전자계약, 금융거래 등에서도 용도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에요.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 바로 가기]
꼭 알아두세요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
만 14세 이상의 정상 영업 중인 단독 개인사업자 고객만 발급 가능하며, 법인명의 또는 공동대표 사업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당 1개의 인증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 유효기간은 발급 또는 재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만기 30일 전부터 앱을 통해 갱신 가능합니다.
대표자 변경 또는 사망, 회원탈퇴 또는 타인명의의 신분증, 계좌,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해킹 시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 또는 이용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인증서가 자동으로 폐기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5-0205 (2025. 2. 18 ~ 2026.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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