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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권조 Sep 30. 2024

40이 48이 되는 이유

좋은 건가?

주 40시간 근로 계약은 당연히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로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각종 계산에서는 주 48시간으로 적용하는 일이 많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로하는 사람에게 토요일은 유급, 일요일은 무급휴일인 셈이다.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하되, 8시간은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급여의 대상으로 산정하는 셈이 된다. 그런데 통상 시급이 최저 임금보다 낮을 수는 없으므로 실제 출근일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유급휴일이 하루인지 이틀인지에 따라 월급이 달리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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