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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경수 변호사 Nov 04. 2024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

유류분반환청구권 인정받으려면


유류분은 상속인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인이라면 어떤 이유로든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몫으로, 피상속인(사망자)과의 관계가 좋았든 나쁘든 상관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가족으로서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의 최소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법적으로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즉,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반환청구권을 통해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법의 보호 아래에서 자기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례 분석


S와 오빠 사이의 갈등은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아들 사랑이 지극했던 아버지는 생전에 오빠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사업자금으로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갔고, 이는 오빠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빠는 지난 일을 모두 잊은 듯 남은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합니다.     


S는 오빠가 받은 재산 규모를 따져보면, 상속재산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할 상황임을 깨닫습니다. 오빠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재산에 대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반면 S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오빠의 요구는 더욱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S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오빠에게 많은 재산을 돌려받아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와 가족관계의 단절은 무엇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중요성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실행하면 유류분을 새롭게 산정하게 됩니다. 유류분을 구하는 기본 공식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 유류분율’입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유류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입니다. 여기에는 생전증여가 포함되는데, 즉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삼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참작되므로, 이를 얼마나 찾아내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유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남은 재산은 2억 원 정도였고, 오빠에게 생전증여로 넘어간 재산 규모는 총 1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S가 화가 날 만도 합니다. 14억 원을 가져간 사람이 남은 2억 원도 1억 원씩 나누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게다가 오빠는 미안한 표정 하나 없이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 재산은 모두 상속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빠와 동생은 같은 비율로 나누어야 했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원래대로라면 S와 오빠가 각각 8억 원씩[(2억 + 14억) × 1/2] 가져갔어야 하며, S의 상속분은 원래 8억 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빠가 미리 가져감으로써 S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https://youtu.be/LgekDJYatq0


유류분 반환 청구의 절차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통해 S가 돌려받을 수 있는 유류분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이 16억 원(2억 + 14억)이라고 가정하면 유류분은 4억 원이 됩니다. 16억 원 중 법정상속분(1/2)은 8억 원이고, 유류분은 여기의 절반(직계비속의 유류분율 1/2)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재산 2억 원을 모두 가져가더라도 S는 유류분 부족분(2억 원)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S는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2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이내, 혹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 권리가 살아있는 동안 유류분을 돌려주어야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권리라는 것이 어느 당사자에게만 무제한으로 가혹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권리의 당당한 주장


유류분을 돌려받는 것은 절대로 미안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재산 다툼을 벌이는 일이라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권리를 무시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비난을 권리자가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 권리를 당당히 찾으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은 얼마나 집요하게 증거를 찾아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최선의 결과는 항상 철저한 준비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유류분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결국, 유류분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주장할 수 있으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류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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