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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경수 변호사 Nov 15. 2024

유언효력확인소송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

자필유언, 공정증서유언 효력을 다퉈야 할 때


부모님이 남긴 유언장을 두고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유언장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을 따로 작성하는 이유는 상속인들 간의 차별을 두기 위함입니다. 법이 정한 대로 분배할 것이라면 굳이 유언장을 남길 필요가 없겠죠. 이러한 차별은 언제나 반발을 일으키기 마련이며, 때로는 유언효력확인소송 같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하나 씨(42세, 교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상속재산 분배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지만, 실제로 유언장을 남겼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뿐인 남동생이 아버지와 오랜 갈등을 겪으며 의절한 이후, 아버지는 오직 김하나 씨에게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유언장에는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김하나 씨에게만 물려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동생은 절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어떻게든 자신의 몫을 챙기겠다고 선언하며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모습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김하나 씨가 유언장 내용대로 아파트를 상속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증서가 아닌 자필유언장은 반드시 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유언장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에서는 유언장 내용의 진위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검인 절차에는 모든 상속인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속인 중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검인만으로는 유언장 내용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하나 씨는 아파트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효력확인소송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https://youtu.be/rTyVjzrpa0g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자필유언은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하며, 주소와 연월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서명도 필수입니다. 주소를 작성할 때는 ‘장소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림동 관악산 자락에서’라고 쓴다면, 유언장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은 유언장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거나 유언장 효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객관적 지위에 있는 공증인이 모든 유언 과정을 감독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거나 잘못된 내용이 포함될 염려가 적습니다. 그러나 유언의 형식적 요건 외에도 실질적 요건, 즉 유언자의 의사능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은 갖춰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 문제는 유언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에 판단해야 하므로 과거의 기록에 기반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병원 기록이나 치매검사, 인지능력검사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MMSE-K(한국형간이치매검사) 수치가 21점 이하라면 치매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을 작성하기 위해 복잡한 계산이나 법률적 판단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치매 검사 수치는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필유언과 공정증서유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언검인 절차의 필요 여부입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자필유언은 반드시 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검인기일에 검인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상속인 중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이 기록되며, 그렇게 되면 해당 유언장으로는 상속 집행, 즉 부동산 등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김하나 씨의 아버지가 작성한 유언장이 민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언효력확인소송에서 김하나 씨가 패소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감정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갈등은 가족 간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서로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필유언은 작성 방법이나 절차가 간단하지만, 무효가 되거나 다른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작성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후속 절차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 과정에서는 비용을 아꼈을지 모르나, 그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더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언장 작성 시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상속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유언장의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충격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이해와 협의는 유언장 작성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례에서 김하나 씨는 우선 검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도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생의 태도를 미루어 볼 때, 유언효력확인소송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후 유류분 소송 등의 문제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장 검인신청부터 유언효력확인소송, 그리고 유류분 소송까지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넘어,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언장은 단순한 재산 분배의 도구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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