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 내부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일어나 불쾌한 감정을 가진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로 간의 오해나 자신의 은밀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자들이 벌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일명 지하철성추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피해자를 물색하기가 쉽고 혼잡한 틈을 이용해 우연으로 가장하여 범행을 저지르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지하철성추행은 새롭게 떠오르는 신종범죄로 부상하였고 결국 이와 같은 범행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속에서 새롭게 법률이 신설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는데요. 처음 법이 신설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였으나 갈수록 늘어나는 범죄 수요에 맞추어 처벌을 강화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지하철성추행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혹한 형벌을 걱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안처분은 형벌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오랜 기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분명하였죠. 특히나 성범죄 전과 자체만으로도 여러 사회적 불이익이 적지 않기에 아무리 경미한 형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을 잃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추악한 욕망을 가지고 지하철성추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달게 받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쓴 상황이나 수사기관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절망감과 두려움은 너무나 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했는데요.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평가된다면 이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억울한 가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상당했습니다.
제가 변호를 진행하여 무죄를 받았던 사연의 주인공도 이러한 억울함을 안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탑승객으로 혼잡했던 지하철에서 출근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항의로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경찰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이루어졌다고 눈물로 호소를 했던 사연이었는데요.
그는 처음에만 하더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끝까지 주장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명명백백 밝혀내어 무고함을 밝혀내 줄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행을 시인하지 않으면 더 크게 처벌을 받는다며 윽박을 지르던 수사기관의 태도를 마주하게 되면서 점차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우려대로 검사는 추가적인 조사 없이 경찰의 송치 의견을 그대로 따라 유죄 의견으로 기소를 하면서 끔찍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기에 저를 찾아와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줄 수 있냐고 도움을 청했고 저도 자세한 상담 이후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함께 치열하게 무죄를 다퉈보자며 변호 업무를 맡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참고인 신분으로 진행된 피해자 진술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는 의뢰인을 용의자로 지목한 점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착각으로 무고한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지목되었을 가능성을 찾아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는데요.
더불어 설사 의뢰인과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당시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을 언급하며 가방과 있었던 접촉을 의뢰인의 신체와 접촉을 한 것으로 오해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능성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그와 함께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순간 당시에 의뢰인의 핸드폰 사용기록을 제시하며 일반적인 추행의 의사가 있는 자가 범행을 저지를 때의 상황이 아님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피해자의 오해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합리적 의심 없이 의뢰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다소 위험할 수 있지만 피해자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증인들의 진술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답변을 얻어내는 일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내용을 감안한다면 의뢰인에게 지하철성추행 처벌을 할 수 없으니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변론했는데요.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도 제 이야기에 설득력이 있다며 손을 들어주었고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과 증거만으로 의뢰인을 유죄로 추단할 수는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억울한 지하철성추행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끝내 무죄를 받아낸 의뢰인은 눈물을 쏟아내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고 지옥 같던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유로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확한 법률상담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자세한 법률검토 이후 승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여러분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