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되는 투자 경제 이야기 / 암호화폐
암호화폐 리플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에 제소된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미국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비트코인 및 알트 코인 일부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증권은 무엇이길래 증권의 유무가 중요한 것일까? 일단 증권(Security) 하고 상품(Commodity)은 서로 다른 금융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단 증권으로 규정이 된다면 주식처럼 미국의 증권 거래 위원회(SEC)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탈 금융화를 꿈꾸는 암호화폐 입장에서는 SEC에게 상당한 수준으로 규제 및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가상화폐 입장에서는 금과 은처럼 상품으로 규정 받는 것을 원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지만 이번에 판결에서 시장이 암호화폐에 대해 하나의 상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미국 판결로 인하여 리플을 포함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같은 알트 코인들이 판결 이후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이번에 SEC가 소송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20년 12월경에, 리플이 증권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미등록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여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던 것이였다. 리플랩스가 코인을 발행해 올린 수익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는 점이 SEC가 소송한 근거 중 하나였다.
하지만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으며 만약 증권으로 판단된다면 증권법에 따라 금융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소송의 최대 쟁점은 증권성이 부여되는지 부여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2년 6개월의 법정인 공방 끝에 미국 법원은 리플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소를 판매할 때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로 편결을 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들 상태로 판매를 하게 되면 리플은 증권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상 SEC와 리플랩스사의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증권성 유무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사실상 리플랩스의 승리로 보고 있다.
리플랩스의 승소로 인하여 리플코인은 1,000원대로 올라왔으며 리플을 상장폐지했던 거래소들도 다시 리플을 상장시키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SEC는 이번 판결에 대해 특별한 의견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증권 관련 규제와 관련된 논쟁들은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진다.
SEC에 기소당했던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 판결은 희소식이었지만 아직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물론 미국 법원이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은 결과적으로는 의미 있다. 블룸버그 또한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암호화폐 증권성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리플을 포함한 다른 알트 코인들이 기관 투자자 판매분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이로 인하여 SEC는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앞으로 암호화폐의 탈 중앙화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과, 암호화폐와 SEC의 대립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