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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곤 별다방 Jul 15. 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처음이야

총 맞은 것처럼.......

송설은 늦둥이 아들이 있다. 송설 친구의 아이는 모두 중고생인데 반해 송설의 막내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세 꼬마이다. 송설은 요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여러 가지를 검색하는데 자꾸 눈에 띄는 오늘의 뉴스는 총 맞은 트럼프얘기로 가득하다. 송설도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1호로서 회사동료에게 총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 사진에 눈길이 가고 있다.


송설의 남편인 지혁의 회사일이 점점 바빠지며 주말 이틀까지 모두 출근하고 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해당 사업이 꾸준히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총격사건이 일어났다.


일단 지난달, 송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사업주에게 요청했을 때, 사업주는 처음에 회사사정에 맞지 않는다며 차라리 '육아휴직'을 고려해 보라며 반려했다. 송설은 점점 바빠지는 남편 지혁의 업무로 인해 주말까지 아이 둘을 양육하는 스트레스가 심해졌다. 월요일부터 매번 지각에 아이들로 인한 결근이 많아질 것이 예상되어 다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요청했다.


사업주는 재 요청이 들어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보더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려줬다. 하지만 송설이 원하는 주당 18시간 근무로 일주일 중 3일을 몰아서 근무하고 2일은 쉬겠다는 송설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주는 주당 15시간 근무로 단축하여 다음 달 1일부터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송설은 일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요청된 18시간에서 변경된 15시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문제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재고를 하고 받아들였지만, 함께 일하는 팀원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는 동료 하나는 송설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여부에 대해 질문을 했다. 송설은 사업주와 협의결과 원하는 대로 100%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 사용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동료는 갑자기 눈에 불을 켜고 네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고 따지고 들었다. 송설은 힘들게 사업주와 이야기가 모두 끝난 시점인데 동료직원이 이렇게 따지고 들다니 어이가 없었다.


송설은 남편업무도 바빠지고 초등아이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까지 둘을 케어하며 이렇게 지내다가 회사에 지각하고 결근이 잦아질 것 같아서 미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팀원은 '그건 송설 네 사정이고, 송설이 그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회사업무에 누가 되고 너는 재계약이 안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사용해야겠냐'라고 협박했다. 송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회사동료가 갑자기 회사 사정을 대표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송설도 작년에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줄어드는 급여와 출근하지 않는 일상이 오히려 더 불편했다. 차라리 근무시간을 줄여 급여를 조금 더 올리고 아이들 케어도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함께 식사를 하며 잘 지내던 동료이며, 육아를 하며 아이를 셋이나 이미 키워본 엄마인 직장동료가 이렇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눈에 불을 켜고 반대를 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게다가 사업주도 승인한 상태였다. 그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하되 분할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업무 성격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업주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근무형태 제한은 없으므로 재택근무 형태로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하나, 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인해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에는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 시각 및 근무 종료 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이 필요하다.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신청시기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의 1회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2회분 분할할 수 있음)
-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 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ll rights reserved.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4047100009?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4061500009?input=1195m

피 흘리며 주먹 치켜든 트럼프 전 대통령 (버틀러 AP=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유세에서 총격을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상에서 내려오며.......




https://m.blog.naver.com/eunzzoi/223404070936


https://blog.naver.com/aboutmarriedlife/223408859364


https://blog.naver.com/eunzzoi/223509574077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859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의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91201095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현실이 포함된 나무위키 내용

https://namu.wiki/w/%EC%9C%A1%EC%95%84%20%ED%9C%B4%EC%A7%81?from=%EC%9C%A1%EC%95%84%ED%9C%B4%EC%A7%81#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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