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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임을 모르고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간

승소사례268

[승소사례268]
기혼자임을 모르고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간자를 상대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부인이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벌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직접 상간자를 찾아가 관계를 정리하라고 경고하였지만 부인은 상간자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가며 심지어 상간자와 동거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절망에 빠진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지키고자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상간자는 소송이 진행되자 부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특히 상간자는 부인과 남편이 과거에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는 점을 주장하며 계속하여 부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이가형 변호사는 상간자가 부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철저히 입증하여 상간자의 주장을 탄핵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발각하고 상간자를 직접 찾아간 적이 있었던바 당시 대화를 토대로 면밀하게 상간자의 발언 내용을 짚어나가며 상간자가 남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부인과 남편은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협의이혼을 하게 된 사실이 있음을 철저하게 입증하여, 실질적으로 부인과 남편이 정상적인 부부로서 생활하여 온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에도 상간자가 부인과 만남과 연락을 지속하는 사실을 모두 밝혀내어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상간자의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하여 남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부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상간자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부인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는 상간자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상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인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상간자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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