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부인(의뢰인)의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정된 사례

승소사례269

[승소사례269]
부인(의뢰인)의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정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1997년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이후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여 왔는바,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 남편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물어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약 6년 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그 슬하에 자녀들을 두었으나 남편이 가정생활에 소홀함으로써 직접 공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생활, 또는 산후조리 기간 동안에는 가내 부업을 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 왔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과음과 가정 소홀로 인해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였으나 시댁 식구들도 만류하여 참고 지내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으며, 결국 1997년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혼 이후 갓 두 돌이 지났거나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여야만 하였고,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별다른 재산조차 받지 못하여 봉제공장이나 세탁소, 치킨 가게, 부업 등 갖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녀들의 양육에만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양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 자녀 중 한 명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의료비 지출 등으로 부인 혼자서 이를 감당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자녀들 모두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부인의 자녀들에 대한 헌신과 희생은 눈물겨울 정도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의 사정들을 충분히 들은 후 이를 바탕으로 자녀들이 성장하기까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부인에게만 그 짐을 떠넘겨온 남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남편은 혼인생활이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부인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주장과 함께, 남편 자신이 재혼하여 자녀들을 두고 있다는 점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과거양육비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사실조회신청, 재산명시신청 등 증거조사를 통하여 남편의 주장이나 경제적인 사정이 거짓임을 입증하였고, 위와 같은 부인이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온 과정과 결국 자녀들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로 인하여 부인은 파산결정을 받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것은 부인이었다는 점을 내세워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정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부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다만 과거양육비 청구가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서 이를 부담하는 측에게 가혹할 수도 있어 감액하여야 한다는 법원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여 남편에게 4,000만 원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녀들이 어린 시기에 이혼을 하여 홀로 양육을 전담해온 부인에게 자녀들이 모두 성장한 뒤에라도 전혼 남편으로 하여금 과거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판결문



작가의 이전글 기혼자임을 모르고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간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