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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청구 사건에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방어 사례

승소사례270

[승소사례270]
인지 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의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방어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약 8년 간 자녀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과 사이에 자녀가 출생하였음을 이유로 친생자 인지 및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의 청구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받은 뒤 이를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상대방은 의뢰인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였음을 들어 의뢰인에 대하여 자녀의 친생자로 인지할 것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고, 과거양육비로 5,000만 원, 장래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상대방의 친생자 인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는 유전자 감정절차에 따르되, 다만 친생자 관계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가 과다함을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 간에 친생자 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과거양육비의 감액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녀의 출생 사실을 약 8년 간 알지 못하였던 점, 상대방도 자녀의 출생 사실이나 양육비 청구를 해온 사실이 없었던 점, 설령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과거양육비의 경우에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례의 입장, 의뢰인은 경제활동이나 금융거래가 곤란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고, 부모에게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인 점 등을 내세워 상대방의 과거양육비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장래양육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였고, 조정절차를 거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500만 원의 과거양육비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8년 간의 자녀 양육에 따른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그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감액 받은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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