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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성구 Apr 19. 2022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문제 해결일까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은 기소권 행사나 수사기관 부당행위 감시에 전념토록 하겠다는 취지라면 부분적으로 수긍이 가는 면도 있지만 문제는 수사권을 가져가는 경찰이나 혹은 별도의 수사기관이 과연 국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거의 없어 안타깝다.


현재의 각종 행정, 경제 관련 법규들은 물론 새로 제정된 기업중대재해법 등과 같은 과잉 형사처벌 규정을 둔채 수사권을 검찰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권력이 남용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국민들이 검찰에 당하는 것은 부당한데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 당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검수완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 수사권을 갖든 부당하게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과잉 형사벌(예컨대 주민등록법 위반이 3년의 징역형, 최저임금제 위반, 거의 모든 불공정거래는 징역형)은 사실상 효력이 없도록 법원의 양형원칙이나 형법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따라 수사권이나 기소권 행사는 형평에 맞아야 하며 특정인에 대한 과잉 수사권 행사 자체를 직권남용이나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검찰이나 경찰이 직무유기하지 않고 법집행을 성실하게 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교도소에서 1인당 면적 1평이하에서 지내게 되니 한국의 주택문제 해결은 간단하다"고 농담처럼 말한 적도 있다. 


필자는 여러 차례 검찰, 경찰 수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데 모두 무혐의로 되었음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었고 무리하게 수사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넣은 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물론 무혐의에 이르기까지 원칙에 따라 곁눈질하지 않고 수사에 전념한 일부 검사들의 노고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검찰 공화국은 검찰이 만든 것이 아니라 과잉 형벌과 함께 일벌백계, 정의(?), 공정(?)을 외치는 사람들이 만들어 준 것이다. 그리고 수사 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이 특별히 챙기는 사람이 아니면 승진이고 뭐고 다 불가능한 나라에서 검찰, 경찰이 힘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


검수완박해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들 국민들은 더 피곤해 질 것이다. 검찰보다 훨씬 많은 수의 정의로운(?) 경찰이 털어서 먼지 안나는 놈 있겠냐는 자세로 일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받을 것인지 뻔하다.


검수완박보다 우선 형사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권력기관의 책임자들(검찰총장, 지검장, 경찰청장, 지방청장 등)을 권력자가 임의로 임명하지 못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다수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시스템을 만들고,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쉽게 소환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민주당이 그런 점을 무시하고 검수완박에 매진한다면 그저 분풀이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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