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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아연 Jul 15. 2024

나는 꿀꿀이 죽을 만들지 않았다

신아연의 영혼 맛집 1006 / 나의 재판일지(11)


이번 주 수요일(17일), 다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달 26일, 난생 처음 법정에 서던 날,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요. 그냥 그 자체로 겁이 났더랬지요. 피고 자리를 피할 수만 있다면 씨알재단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해주고 싶을 만큼. 



해주고 말고도 없지만. 



저는 책을 낼 생각이 없는데 제가 책을 낼 거라는 뇌피셜(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근거로 한 추측이나 주장)로 재판까지 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뭘 해 줄 수 있냔 말이죠. 바람 필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바람피지 못하게 해 달라고(실제 피지도 않았는데, 피려는 낌새조차 없는데) 판사에게 호소하니 판사조차 대략 난감일 수밖에요. 



답변서를 워낙 철저히 준비한대다 도와주시는 변호사님과 판사의 예상 질문 및 답하는 태도, 자세 등을 세밀하게 연습까지 했기에, 판사의 질문에 준비한 것 이상으로 답하면서도 쿵쾅거리는 제 심장 소리가 법정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걸 또 다시 반복해야 한다니, 한 번 경험해 봤지만 다시금 부담과 긴장이 올라오네요. 







하재열 작가의 '심상'





"신작가의 경우, 그 글이 내 것이냐, 네 것이냐의 소유권(글에 관한 소유권은 저작권이라고 표현함)만 판명받으면 된다,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 내 것, 네 것 가리자는 것 뿐이다. 그러니 법정에 가는 자체에 겁이 난다거나, 기소를 당했다 한들 죄인 심정이 될 일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재판에 진다고 해도 인생 전체가 걸린 것처럼 비장, 비탄할 필요가 없다. 그저 그 건에 대해 그렇게 판결이 난 것 뿐이다. 게임처럼 생각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신 변호사님 말씀을 곱씹어 봅니다. 



그리고 저작물에는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이 있는데, 제가 씨알재단과 작업한 경우는 결합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은 명백히 제게 있다는 것만 주장하면 그만이라는 사실도요. 



공동저작물: 둘 이상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창작하여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할 수 없거나, 상호의존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하나의 저작물이 된 경우



결합저작물: 다수의 저작자가 특정 항목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저작한 후 누가 어느 부분을 집필했는지 표시되어 있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다수의 단독저작물의 결합체로, 각 저자는 각 분담 부분에 대한 단독저작자로 취급된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필자들과 함께 탕수육을 만들었다면 고기, 튀김옷, 소스 등을 분리할 수 없지요. 그렇게 해 버리면 탕수육이 아니니까요. 그런 경우를 공동저작물로 비유할 수 있겠지요. 씨알재단은 제 글을 놓고 함께 만든 탕수육이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네 명의 필자가 짜장면, 짬뽕, 볶음밥, 울면을 각자 따로 만들었을 뿐, '짜, 짬, 볶, 울'을 뒤섞어 꿀꿀이죽을 만든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짜, 짬, 볶, 울'을 만들 때 서로 레시피를 교환하며 함께 만든 것이라고 씨알이 주장한다면, (제가 짜장면을 만든 사람이라고 가정할 때),  "그 논리라면 짜장면을 만든 신아연도 짬뽕, 볶음밥, 울면에 대해 공동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신아연도 씨알재단처럼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사가 분명히 분별시켜 주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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