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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스타트업에 미칠 영향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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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공포 6개월 후인 2026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 내용은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노동조합의 권리 강화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는 본 개정안이 기존 노사관계의 법적 해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통적인 제조업을 수행하는 대기업에서 발생할 것이지만, 플랫폼 비즈니스, 외주 개발, 하청 구조를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에게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스타트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공포 6개월 후(2026년 2월 예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 내용은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노동조합의 권리 강화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는 본 개정안이 기존 노사관계의 법적 해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통적인 제조업을 수행하는 대기업에서 발생할 것이지만, 플랫폼 비즈니스, 외주 개발, 하청 구조를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에게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스타트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K_tc00660001937.jpg20251001165456.jpg 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 노동조합법은 피용자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만 정의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여기에 제2조 제2호 후단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정하였습니다.


이는 하청회사, 파견회사, 자회사, 계열사 등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도 원청이나 모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는 기준은 현재로서는 일부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추후 노동위원회 결정이나 법원 판례를 통해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정의 핵심은, 원청에서 업무를 위탁한 자회사나 하청업체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면, 사용자가 이들과도 단체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외주 또는 업무 위탁을 활용해 왔던 기업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앱 개발을 외주업체에 맡기면서 개발 일정, 품질 기준, 작업 방식, 개발자 보수 등을 상세히 관리해왔다면, 해당 외주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원청 회사에게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달 플랫폼, 운송 플랫폼, 생활 서비스 플랫폼, 크리에이터 관리 플랫폼 등도 다수의 당사자들과 외주 또는 업무 위탁 관계를 맺고 있는데, 외주 노동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수수료율 결정, 업무 배정 등을 통해 외주 노동자들의 소득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면 이들과 단체교섭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현재 외주·위탁 계약 구조를 검토하여 계약서상 독립적인 관계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지시나 관리 방식이 '실질적 지배력' 행사로 해석될 수는 있을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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