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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Feb 23. 2023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

피고인들이 항소하는 이유는?

구치소와 교도소는 같은 곳일까?


구치소와 교도소는 비슷하지만,

다른 곳이다.


판결 확정 전 즉,

재판 중인 피고인을 미결수라고 하며,

미결수는 구치소에 수감된다.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을 기결수라고 하며,

기결수는 교도소에 수감된다.


미결수(형 확정 전의 수감자)는

구치소에 있으면서 노역을 하지 않고,


기결수(형이 확정된 수감자)는

교도소로 가 노역을 해야 한다.


다만, 금고와 구류를 선고받은 경우는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또한 구치소는 재판받는 법원 근처에 있음에 비해

교도소는 전국에 흩어져 있으므로,

구치소에 있어야 가족이나 지인들이 면회 오기가 쉽다.


만약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한다면,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로 이감을 가는 것보다

구치소에 오래 있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반성을 하고 있더라도,

항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없음을 잘 알더라도

판결 확정을 늦춰

미결수로 구치소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는 피고인들도 많이 있다.



예외적으로 기결수중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만기까지의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주로 초범인 재소자들의 경우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기도 한다.



또한, 가석방을 노리는 피고인들의 경우라면,

가석방은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가능하므로

항소하지 않고 형을 확정시켜 가석방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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