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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형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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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Dec 23. 2024

인과관계 1

인과관계의 의의 및 유형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1. 인과관계의 의의


결과범, 침해범처럼 구성요건상 행위 이외에 결과 발생을 요하는 범죄의 경우, 결과가 발생해야만 범죄가 기수에 이른다(형식범 내지 거동범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가 B를 살해하기 위하여 칼로 B의 복부를 찔렀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B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만 살인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B가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살인행위는 미수에 그칠 것이다.

이 경우, A에게 B에 대한 살인죄 기수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A의 칼로 찌르는 행위와 B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일정한 연결관계가 필요하다.

(만약 B가 칼에 찔려 병원으로 갔는데, B가 병원에서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경우, A에게 B에 대한 살인죄 기수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까?)


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위와 같이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있었고 단순히 행위와 무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정한 연결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를 종래 '인과관계'라는 주제로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인과관계 이외에 별도로 귀속관계가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하에,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발생한 결과가 행위자의 행위에 '귀속'되어야 한다(객관적 귀속)는 것이 통설적 태도이다. 


인과관계는 행위가 결과를 야기하였는가를 묻는 사실적 차원의 문제로서, 자연과학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한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자연과학적 법칙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행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인 법적 평가적 결과귀속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즉, 인과관계객관적 귀속결과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라는 두 단계의 판단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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