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논리적 조건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적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조건설은 i) 결과발생 이전에 존재한 모든 조건들은 결과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전제하고,
ii) 조건들 가운에 원인을 찾는 방법으로서 가설적 제거절차인 conditio sine qua non(condition without which not.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조건") 공식을 사용한다.
그 결과 '원인행위가 없었다면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원인행위가 없었더라도 결과는 발생하였을 것이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조건설은 논리적 조건관계가 있는 모든 조건은 결과발생에 대하여 같은 가치를 가지고 형법상의 원인이 된다고 보므로 동기설이라고도 한다.
조건설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긍정되는 조건 중에서 특별히 결과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준 원인과 그렇지 않은 단순한 조건을 구별하여, 원인에 해당하는 조건만이 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견해(개별화설).
사회생활상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떄, 즉 개연성이 있을 떄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
상당성 여부는 일반적인 생활경험을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강간치사,감금] => 인과관계 인정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78.7.11. 선고 78도1331 판결; 1991.10.25. 선고 91도208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이 사건 범행 사흘전에 채용된 피해자 (여, 20세) 를 위 학원으로 불러내어 함께 인천 남동구 소재 관광호텔 9층 일식당에 가서 술을 곁들여 점심식사를 한 다음 위 피해자 몰래 미리 예약해 놓은 같은 호텔 703호 객실 앞까지 위 피해자를 유인하여 들어가지 않으려는 위 피해자를 붙잡아 떠미는 등 강제로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객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거나 객실방문을 가로막아 못나가게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키스하려고 하는 등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한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은 처녀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2시간 정도에 걸쳐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비명을 지르며 완강히 반항하던 중 위 객실의 예약된 대실시간이 끝나가자 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하는 사이에 위 피해자가 더 이상 위 객실안에 있다가는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 위 객실을 빠져나가려 하였으나 출입문 쪽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하고 있어 위 출입문 쪽으로 나가려다가는 피고인에게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들자 다급한 나머지 위 객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다가 2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두개골골절상등을 입고 사망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반항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 객실의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뛰어내리는 등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위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예견도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위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을 강간치사죄로 처단한 제1심의 유죄판단을 유지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미수행위와 위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을 강간치사죄로 처단하였음은 결국 앞서 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강간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46 판결 [강간치사]=> 인과관계 부정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폭행치사] => 인과관계 부정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00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공소 일시·장소에서 동교3학년 학생인 피해자 공소외인이 민방공훈련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주의를 환기시킴에 있어 왼쪽 뺨을 한번 살짝 때린 사실이 있고(이 점에서 원심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는 그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구타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있다.), 이 순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지면에 부딪혀 우측 측두골부위에 선상골절상을 입고 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을 일으켜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뒤로 넘어진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탓이 아니라 그 피해자의 원심판시와 같은 평소의 허약상태에서 온 급격한 뇌압상승 때문이었고, 또 위 사망의 원인이 된 측두골 골절이나 뇌좌상은 보통 사람의 두개골은 3내지 5미리미터인데 비하여 피해자는 0.5미리 밖에 안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 뇌수종이 있었던데 연유한 것이라는 사실과, 피고인은 이 피해자가 다른 학생에 비하여 체질이 허약함은 알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두뇌의 특별이상이 있음은 미쳐 알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 정과정에서 거친 증거취사는 적법하여 여기에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피고인의 소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피고인으로서는 본건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인과관계와 결과적가중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본원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폭행치사] => 인과관계 인정
피고인이 1981.4.8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두손으로 어깨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세멘트벽에 부딪치게 하여서, 피해자가 그 다음날부터 머리에 통증이 있었고 같은 달 16. 의사 3인에게 차례로 진료를 받을 때에 혈압이 매우 높았고 몹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며 그 후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 결국 같은해 4.30 뇌손상(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면, 피해자가 평소 고혈압과 선천성혈관기형인 좌측전고동맥류의 증세가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위와 같은 지병이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이미 폭행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폭행치사] => 인과관계 인정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관성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인과관계 인정
위 피고인들의 가해행위와 피해자 1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위 피고인들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임은 소론과 같지만,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82.12.28. 선고 82도2525 판결 참조),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1심 증인 공소외 9·공소외 10 및 원심 증인 공소외 11의 각 증언과 의사 공소외 9가 작성한 피해자 1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등 관계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1은 1993.2.15.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자상으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증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다가 다시 폐염·패혈증·범발성혈액응고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1993.3.17. 사망한 사실, 급성신부전증의 예후는 핍뇨형이나 원인질환이 중증인 경우에 더 나쁜데, 사망률은 30% 내지 60% 정도에 이르고 특히 수술이나 외상 후에 발생한 급성신부전증의 경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사실, 급성신부전증을 치료할 때에는 수분의 섭취량과 소변의 배설량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하는 사실, 위 피해자는 외상으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였고 또 소변량도 심하게 감소된 상태였으므로 음식과 수분의 섭취를 더욱 철저히 억제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으로 체내에 수분저류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합병증이 유발됨으로써 사망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였고 또 그 합병증으로 위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된 패혈증 등이 유발된 이상, 비록 그 직접사인의 유발에 위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위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인과관계 부정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5. 8. 22:25경 프라이드 웨곤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읍시 소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회덕기점 119.8km 지점을 1차로로 고속버스를 따라가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고속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여, 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해자와 그 일행 한 사람은 함께 우측 도로변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고속버스를 추월한 직후에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30 내지 40m 전방에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2차로로 갑자기 뛰어들었고, 피고인은 그제서야 위와 같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등을 발견하였는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하기에 이미 늦어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로 피해자 등을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급제동 등의 조치로 피해자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 등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고(피고인이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 등이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갑자기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견하여 피해자 등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도 없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인터체인지의 진입로 부근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또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야간에 고속버스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고속버스의 우측으로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고속버스를 추월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결과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인과관계와 귀책의 문제를 엄격히 구별하여, 인과관계의 존부를 조건설에 의하여 논리적으로 판단되지만 형법적 평가인 결과귀속은 개개의 구성요건에 반영된 형법적 중요성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합법칙적 조건설은 인과관계를 행위와 결과 사이의 합법칙적 연관의 문제로 이해하고, 인과관계는 "행위자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계의 변화에 연결되고 행위와 그 외계의 변화가 합법칙적으로 결합되어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되었을 때"에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다수설).
합법칙적 조건설은 인과관계의 확정의 문제에 있어서 규범적 사고에서 순화된 '사실적, 자연적 인과관계'를 확인하려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떄 확인되는 자연법칙이란 조건설에서처럼 논리적 조건도 아니고, 상당설에서 주장하는 생활경험도 아니고, 당대의 최고의 과학적 지식수준에서 알려져 있는 법칙적 관계이다.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의 확정과 법적 평가적 결과귀속의 문제를 분리하고, 조건설의 결함을 자연법칙에 의해서 수정한 합법칙적 조건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합법칙적 조건설은 인과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이론이므로, 이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하여 법적 규범적 측면에서의 귀속의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즉,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여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부정될 경우에는 형법상으로도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그러나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여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다시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하여 귀책의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