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귀속이론
객관적 귀속이론이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이론이다.
객관적 귀속은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는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정당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느냐라는 법적 규범적 문제에 속한다.
(객관적 귀속은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문제된다.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속의 문제도 제기되지 않는다.)
(1) 의의
행위자는 행위의 객체에 대하여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 위험을 창출하거나 증가시켜야 한다.
따라서 위험감소의 경우나 허용된 위험을 창출한 때에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2) 위험 감소
행위자가 기존의 인과과정에 개입하여 위험을 비록 저지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위험의 정도를 감소시킨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위로 벽돌이 떨어지는 순간 그를 밀쳐 어깨에 맞게 하여 부상을 입힌 경우
(3) 허용된 위험
허용된 위험을 창출한 때에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예를 들어 주인이 뇌우시에 벼락을 맞도록 하인을 숲속으로 보낸 경우 또는 재산상속을 받을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하기 위하여 안전도가 낮은 전세기를 타도록 하여 비행기추락으로 사망케한 경우
(1) 의의
결과귀속은 행위자에 의하여 창설되거나 증가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 결과에 실현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
(2) 위험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행위자가 위험을 창설한 경우에도 결과가 그 위험의 실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귀속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 저격하였으나 A가 병원으로 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거나 병원에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와 같이 다른 위험이 결과로 실현된 때에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제3자나 피해자의 행위가 개입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것인가는 행위자에 의하여 창설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 결과에 실현되었는가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상에 전도케 하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타이탄트럭이 도로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이 전방좌우의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야간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40초 내지 60초 동안 그대로 있게 한다면 후속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이 당연히 예상되었던 경우라면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92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차선의 1차선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반대차선을 운행하던 자동차에 역과되어 사망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경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제의를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목을 할퀴게 되었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하므로 피해자는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도로 건너편의 추어탕 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뒤따라 도로를 건너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다시 도로를 건너 도망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구타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전치 10일간의 흉부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다시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상해치사죄로 처단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피고인의 위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상해치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객관적 지배가능성
법은 객관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발생된 결과는 객관적으로 예측가능하고 회피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조건(예: 살인자가 된 아이의 출산행위)의 경우나, 지나치게 비유형적인 인과의 진행(예: 고혈압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으로 충격을 받아 뇌실질내혈종의 상해를 입은 경우)의 경우 객관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도1811 판결[폭행치상]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길가에 쌓아둔 모래더미에 걸려 넘어지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교통을 방해한다고 소리를 질러 상호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끝에 법으로 해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쭉지를 잡고 약 7미터 정도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놓아주는 등 폭행을 하자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평상에 앉아 있다가 쓰러져 약 2주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실질내 혈종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는 60세의 노인으로서 외견상 건강해 보이지만 평소 고혈압증세가 있어 약 5년전부터 술도 조심하여 마시는 등 외부로부터의 정신적, 물리적 충격에 쉽게 흥분되어 급성 뇌출혈에 이르기 쉬운 체질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사 피해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으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 경험칙상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쭉지를 잡고 조금 걸어가다가 놓아준 데 불과한 정도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평소 위와 같이 고혈압증세로 뇌출혈에 이르기 쉬운 체질이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욕설과 폭행으로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임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예견하였거나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니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과실범의 결과귀속: 행위자가 금지된 행위를 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합법적 행위를 하였더라도 역시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객관적 귀속이 인정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판례: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이를 합법적 대체행위이론이라고 한다.
*업무상과실치사[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가. 전신마취에 의한 개복수술은 간부전을 일으키고 간성혼수에 빠지게 하기도 하는데 특히 급만성간염이나 간경변 등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상이 간기능이 중악화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개복수술 전에 간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피해자의 수술시에 사용된 마취제 할로테인은 드물게는 간에 해독을 끼치고 특히 이미 간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간장애를 격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환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을 주의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고 의료계에 주지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당시 의료계에서는 개복수술 환자의 경우 긴급한 상황이 아닌 때에는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면, 응급환자가 아닌 난소종양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수술주관의사 또는 마취담당의사인 피고인들로서는 난소종양절제수술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검사 등으로 종합적인 간기능검사를 철저히 하여 피해자가 간손상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마취 및 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들은 시진, 문진 등의 검사결과와 정확성이 떨어지는 소변에 의한 간검사 결과만을 믿고 피해자의 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할로테인으로 전신마취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개복수술을 감행한 결과 수술 후 22일만에 환자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는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도(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의 간기능에 이상이 있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으리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가 수술당시에 이미 간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 없이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위반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4거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甲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甲 등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택시가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후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뀌자 교차로로 계속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였던 甲의 승용차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적색 등화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였더라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여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신호위반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건설업법위반[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906 판결]*
공사감독관이 위와 같은 직무에 위배하여 당해 건축공사가 불법하도급되어 무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고 있는 점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적발할 수가 있었음에도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하게 함으로써 붕괴사고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만일 자격있는 자가 시공을 하였다면 당해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재해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리라고 인정된다면, 공사감독관의 그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위반과 붕괴사고 등의 재해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2]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skin test)를 생략한 채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아나필락시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 및 약 12일 전 봉침시술에서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봉침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봉침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의의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 실현되어 결과가 발생한 때에도 구체적인 경우에 구성요건의 범위나 규범의 보호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때에는 결과가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기준
(가) 과실범과 규범의 보호목적: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한 위험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위험결과를 제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의규범의 보호목적이 아니고 주의의무의 반사적 보호에 불과할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 운전자 갑이 규정을 위반하여 을의 자동차를 추월하고 을이 놀라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3222 판결]*
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의 고의적인 자기위태화
위험을 분명히 인식한 책임능력자인 피해자의 고의적인 자기 위태화로 인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결과는 당해 구성요건규범의 보호영역 밖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됨
예: 갑이 을에게 상처를 입혔으나 을이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사망한 경우
*강도상해[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09 판결]*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도주하는 강도를 체포하기 위해 위에서 덮쳐 오른손으로 목을 잡고, 왼손으로 앞부분을 잡는 순간 강도가 들고 있던 벽돌에 끼어 있는 철사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거나 또는 도망하려는 공범을 뒤에서 양팔로 목을 감싸잡고 내려오다 같이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위 부상들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체포행위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입은 상처이어서 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다) 구조행위로 인하여 구조자가 스스로 위험에 빠진 경우에도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갑이 방화한 집에 을이 가재도구를 꺼내려고 들어갔다가 불길에 휩싸여 사망한 경우 그 결과는 갑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라) 타인의 책임영역
행위자가 창출한 위험이 결과로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방지가 타인의 직업적 책임영역에 인수된 이후에 발생한 결과는 행위자의 행위에 귀속시킬 수 없다.
갑이 교통사고로 을에게 부상을 입혔는데 을은 병원에서 의사의 과실로 인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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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해석
'어떤 행위라도'-> 행위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계의 변화와 연결되고 그 행위와 합법칙적으로 결합되어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이 연결되지 아니한 떄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 행위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을 발생하였고 그 위험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로 실현되지 아니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