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방위행위는 직접적인 침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 대 정의 관계로 표현되지만, 긴급피난은 위난의 원인의 위법 적법을 불문하고, 피난행위도 위난을 야기시킨 자 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한 제3자에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대 정의 관계로 표현된다.
2) 정당방위에는 이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긴급피난에는 이익교령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기 또는 타인(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국가를 모두 포함)을 위한 긴급피난도 허용.
개인적 법익에 대해 가능,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대해 긴급 피난 가능(다수설)
- 위난이란, 법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위난의 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위난이 사람의 행위, 동물, 전쟁, 천재지변에 의하건 불문한다. 위난은 위법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자초위난: 긴급피난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이 긴급피난의 요건은 아니므로, 위난이 피난자의 귀책사유로 초래된 경우에도 상당성이 인정되는 한 원칙적으로 긴급피난 가능.
그러나 처음부터 피난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난을 자초하거나 고의로 위난을 자초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나.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소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
- 위난의 현재성: 과거나 장래의 위난은 현재성이 없으므로 긴급피난 허용되지 않음.
정당방위에서의 침해의 현재성보다는 범위가 넓다는 것이 다수설
1) 피난의사: 피난상황에 대한 인식과 우월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피난행위에는 위난의 원인에 대해서 직접 반격을 가하거나 또는 위난을 유발한 당사자의 법익을 침해하여 법익을 보전하는 방어적 긴급피난과, 위난과 관계없는 제3자의 법익을 희생시키고 법익을 보전하는 공격적 긴급피난이 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1) 보충성의 원칙(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2) 최소침해의 원칙(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해야)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개들을 쫓아버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물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한 것은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당시 피해견이 피고인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피해견이 평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형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조각적 과잉피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균형성의 원칙(피난행위에 의해 보전되는 이익은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4) 적합성의 원칙((피난행위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재물손괴·공유수면관리법위반]
판결 [재물손괴·공유수면관리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그 판시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의도에서 이 사건 ○○○의 7샤클(175미터)이던 닻줄을 5샤클(125미터)로 감아 놓았고 그 경우에 피조개양식장까지의 거리는 약 30미터까지 근접한다는 것이므로 닻줄을 50미터 더 늘여서 7샤클로 묘박하였다면 선박이 태풍에 밀려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태풍에 대비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은 것은 피조개양식장의 물적 피해를 인용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한편 원심이 무죄이유로서 부가하여 설시한 긴급피난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는 공유수면점용허가없이 정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나 대한선박주식회사로서는 같은 해상에 점용허가를 얻어서 피조개양식장을 설치한 피해자 공소외인측의 요구에 응하여 ○○○를 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곳에 미리 이동시켜서 정박하였어야 할 책임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선박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 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었다면 피고인들로서는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업무방해]
2.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기동부방송의 시험방송 송출로 인하여 위성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한 후 경기동부방송에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해달라는 요청도 해보지 아니한 채 시험방송이 송출된 지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곧바로 경기동부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점, 그 당시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 전체 815세대 중 140여 세대는 경기동부방송과 유선방송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점 등 그 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법익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으로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경기동부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경기동부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난행위가 비록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어떤 행위가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면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으나 긴급피난은 가능하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군인, 소방관, 경찰관, 의사 등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마땅히 일정한 위난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방관이 심한 연기 때문에 질식 위험에 빠지자 창문을 부수고 탈출한 경우 등 타인을 위한 경우와 감수범위를 넘는 자기의 위난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4.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가. 과잉피난
현재의 위난에 대한 피난행위는 있었으나 그 피난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피난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한 경우에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지만, 그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고(책임감소, 소멸),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책임조각).
나. 오상피난
긴급피난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하고 피난행위로 나아간 경우이다.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가 된다.
5. 의무의 충돌
가. 의의
수 개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없는 긴급상태에서 그 중 어느 한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의무를 방치한 결과, 그 방치한 의무불이행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가벌적 행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 아버지가 물에 빠진 두 아이 중 한 아이를 구하고 다른 아이를 구하지 못해 익사하게 한 경우
나. 성립요건
1) 의무의 충돌
- 두 개 이상의 법적의무가 서로 충돌하여야 한다(도덕적 종교적 의무는 여기의 작위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충돌이란, 하나의 의무를 이햄함으로써 다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질적 충돌이어야 한다.
- 의무의 불이행이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상당한 이유
충돌하는 의무 중에서 고가치의 의무를 이행했을 때 원칙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3) 주관적 정당화요소
의무의 충돌상황에서 행위자는 의무의 충돌상황에 대한 인식과 고가치나 적어도 동가치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하여야 한다.
다. 의무충돌의 효과
의무의 충돌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부작위가 비록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