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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Service Feb 23. 2023

국제표준(IS) to 국가표준(KS)

번역(부합화)에 관하여

ISO 표준의 작성 작업은 우리나라도 활발하게 참여 중이고, 전 세계 대략 10위 규모의 분담금도 매년 납부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도의 초안들이 국제표준으로 등재되는 경우도 있는데,  ITU-T X.1058과 ISO/IEC 29151을 거쳐서 ISO/IEC 27701로 자리 잡은  privacy information management 표준이 그 예입니다.

더구나 2022년 09월에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이사가 ISO 회장으로 선출되셔서 2024년 초부터 2년간 역임예정일만큼 우리나라는 ISO 국제 표준의 선도국가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여러모로 기여한 국제 표준들이 공식화되면,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 표준 정책국 및 표준개발협력기관 (정보통신 부문의 경우, 국립전파연구원) 관리하에 검토 및 번역을 거쳐서 국가표준으로 인용합니다.


국제표준 중 각 국가의 담당 기관에서 선택한 일부를 번역하여 자국의 표준으로 인용하는 것을 ‘부합화’라 하며, 이에 관한 표준 또한 존재하는데, ISO/IEC Guide 21-1:2005 가 그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 Guide를 준수하며 KS를 생산합니다.


산업표준심의회 운영세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르면 ‘부합화’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IDT: 국제표준과 완전히 일치함 (Identical) (단순 번역)

• MOD: 국제표준에서 일부는 변경됨 (Modified)

• NEQ: 국제표준과 다름 (Not Equivalent)


매년 진행하는 부합화 작업 중 IDT(국제표준=국가표준)인 비율이 2005년도 82.8% ~ 2022년도 98.6%로 거의 전체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WTO/TBT협정에서 무역장벽해소를 위해 회원국의 규격제정(강제, 임의)시 국제표준과 조화시킬 것을 권고(강요)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제표준에서 국가표준으로 흡수되는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림이 아쉬운 문제입니다.


그 예로서, 

보안(정보보호)분야에서 대표적인 표준 중 하나인 ISO27002는 (직전의 2013년 Version이) 2022년 02월에 전면 개정 공지되었는데, 우리나라 국가표준은 여전히 2013년도 Version을 번역한 KS X ISOIEC27002

가 현재 유효한 최신본입니다.

단지 IDT(부합화 중 단순번역)의 경우인데도 그렇습니다.

다행히 2023년 관련 예산이 배정되어 새 Version으로 대체될 전망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또, 이전 글에서 여러 번 언급드렸던, ISO28000의 이전(2007년)판

원래 TC8(선박 및 해양기술)에서 관할하며 공급망관리 중 보안관리부문에 국한되었던  것이, 2015년에 TC292(보안 및 복원력)로 이관되고, 2019년에 개정 착수하여 2022년 03월에 보안의 전체 영역으로 확장/개정되었습니다.


이 큰 변화가 이뤄진 현재까지 ISO28000은 아직 KS(국가표준)로는 완전히 부합화(번역)되지 못한 채,

2022년 말에 2007년판이 그대로 연장만 되었습니다.

한번 정해진 KS는 매 5년마다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정성을 검토 개정ㆍ확인ㆍ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즉, 이대로 이의제기(개정 신청)가 없다면 무려 20년이 지나는 2027년이 되어야 전면개정된 ISO28000의 국가표준을 접할 수 있다는 뜻인데, 내용과 범위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런 처리가 맞나 싶습니다.
 (정보통신/보안부문 심의회가 아닌, 품질경영서비스 기술심의회 소관)


국가기술표준백서 2020년도판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전체 KS(20,916종)의 국제표준 도입률은 68%에 달합니다만, 최신본 반영 여부를 부합화 비율 계산에 감안하면 그보다는 매우 낮음이 분명합니다.



ISO9001(품질관리)표준이나 ISO14001(환경관리)표준 등이 HLS구조로 작성된 2015년판에서 HS구조로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

구조의 변경이 지니는 효과가 개정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후속 작업비용에 비해서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단지 표준 '구조'의 개량 유보와, 부합화 작업 부실/지연으로 인한 손해와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지요.

분담금도 내고, 여러 표준의 제개정에 활발하게 봉사하면서,

정작 우리나라를 위한 국가표준으로의 활용에는 BottleNeck이 걸려있는듯한 상황입니다.


국가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판정인만큼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일지 모르겠는데,

IDT(단순번역) 비율이 98.6%에 달함을 감안하면,

지연되는 시간이 아무래도 아쉽습니다.



보안분야 저명한 어느 교수님께서는, IDT(단순 번역) 부합화에 해당하는 표준들만이라도 국가표준으로 자동 인용하는 방안이 참 바람직스럽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필자도 같은 바람입니다.

번역작업 완료 전까지 임시로라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이제까지 진행해 온 관련 절차의 변경이 필요하겠는데, 관련 법규들의 개정을 수반해야 하므로, 그리 단시일 내 쉽게 현실화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번역작업도 자동화도구로 단시간 내에 완료하지는 못하는데,

각 분야 별로 깊고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분들의 검토와 교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용어의 국문 통일 등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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