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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열고닫기 OPCL Oct 14. 2021

내가 사는 그 집, 직장 모두 경기도라면 받는 혜택

2년 간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신청해야겠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다니는 직장이 모두 '경기도'에 있는 청년이라면?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2021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모집에 대한 오늘의 정책 이야기.

복잡한 신청 서류 발급도 이 포스팅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였으니 서류 발급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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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명

2021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혜택

3개월 단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역화폐 지급


모집 인원

4,500명


신청자격

① 연령

-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② 거주지

- 접수 기준일('21.10.01.)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무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 36시간 이상 근무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를 허용함(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해서 자격 여부를 파악하게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와 같은 증빙 제출 필수)

-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 건강보험료 3개월('21년 7월, 8월, 9월) 평균 92,610원(월 과세 급여 270만 원) 이하인 자


신청 불가 사유

-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이 맞지 않는 자

   *비영리 법인,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0,83,89) 근로자 등

- 접수 기준일('21.10.01.) 기준, 1년 이내에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단, 접수 기준일('21.10.01.) 이전 정상 종료 후에는 참여 가능)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청년내일채움 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복지 포인트)

   *사업 참여 이후의 자발적 약정해지자, 자격 변동으로 인한 사업 중도해지자 및 자격상실 처리자 포함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복지 포인트) 동시 참여 불가

- 경기도 마이스터 통장 사업 정상 종료자 및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선정 기준

① 필수 요건

접수 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포함)

   - 신청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 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중소기업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② 선정 기준

3개월(2021년 7월, 8월, 9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③ 동점자 발생 시

   - 현재 직장 장기 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


신청 기간

2021년 10월 1일(금) 오전 9시~2021년 10월 15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 방법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

(https://youth.jobaba.net/)

제출 서류

신청서 (신청서 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청서 화면에서 작성)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바로가기)

주민등록등본 (바로가기)

사업자등록증 (바로가기)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바로가기)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내역 (바로가기)

기타 서류(기업규모가 대기업, 중견기업, 보호대상 중견기업 분류 시 사업장이 비영리법인이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확인서 첨부)


*TIP : 증빙 서류가 2종류 이상이면 파일로 압축해서 하나의 파일(zip 파일)로 업로드할 것.


선정자 발표

- 2021년 10월 29일(금)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문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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