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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문학콘텐츠연구소 Oct 04. 2022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27.조두순 사건

27.인간 쓰레기, 조두순 사건

27.인간 쓰레기, 조두순 사건


<역사 속 범죄 파일: 우리 곁에 숨어 있는 야수들>의 내용은 지난 26회 조희팔 사건으로 끝이 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루었어야 하지만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 2012년에는 벌어지지 않았던 사건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좀 다루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30회를 목표로 4가지 이야기를 더 구성해 보았다.


사실 이번에 이야기할 조두순 사건은 애초에 책에 실렸어야 할 이야기지만 당시 내부적인 사정으로 제외되었던 이야기이다. 끔찍함을 넘어 추했고, 더러웠기 때문이다.


분명 이 글에 불편함을 느끼실 분도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하지만 본인 역시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분노할 수 밖에 없었고, 토악질이 나오는 사건이지만 그래서 더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SBS '그것이알고싶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300


2008년 12월 11일, 한겨울 아침 8시 10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교회 앞을 지나 학교로 향하던 초등학교 1학년 'A양'에게 조두순이 말을 건다. 


"너 여기 교회 다녀?"


"아니요."


그러자 조두순은 "교회에 다녀야지."라고 말하며 A양의 입을 막고 들쳐안은 채 교회 화장실로 향한다. 그곳에서 조두순은 아이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했지만 아이는 거부했다. 그러자 조두순은 아이의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으며, 이내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변기에 밀어 넣어 죽지 않을 정도로 고문을 가한다. 그리고 그 뒤 인간으로서는 차마 상상도 못할 만행을 저지른다.


불과 8살 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아이를 그것도 기절해저 정신이 없는 아이를 변기에 엎어 놓고 수차례 강간을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는 변기에 부딪혔고, 오른쪽 어깨는 심하게 꺾였으며, 왼쪽 귀도 짓눌렸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은 아이의 성기와 항문까지 찢어지게 만들었고, 귀에도 사정을 하는 미친짓거리를 한다.


하지만 그의 미친짓거리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아이 엉덩이를 그대로 변기에 넣었다 빼고 나서 아이의 엉덩이에 흔히 말하는 '뚫어뻥'을 붙였다가 힘껏 떼내는데 이미 손상되었던 항문을 통해 아이의 대장까지 몸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조두순은 그 장기를 변기물로 헹군 뒤, 아이의 항문에 대충 쑤셔넣는다. 그 과정에서 뚫어뻥의 손잡이 부분인 나무 막대를 이용했다.


MBC 'PD수첩'


결국 아이의 성기와 항문 사이 가림막은 훼손되었고, 항문과 괄약은은 파괴되었으며, 장기는 물에 젖은 상태로 나무 막대기로 쑤셔지는 바람에 급격하게 괴사한다. 그런데 이 미친 인간은 그걸로도 부족했던지 변기물을 내린 뒤 그 옆의 수도물을 이용해 아이를 씻기는데 머리와 귀, 그리고 성기와 항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닦아 낸다. 그리고 아이의 장기가 밑으로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를 바닥에 눕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2차례 더 강간을 한다. 다시 아이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아이의 안구와 비강, 귀 등에 다량의 물이 들어가 이 아이는 전반적인 시력 손상, 비강염, 내의염 등이 발생한다.


아이는 목숨은 건졌지만 인공항문을 달고, 평생 배변주머니에 의지에 살아야 하게 되었다. 육체적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더 황당한 것은 사건 이후 보여준 안산시의 대처였다. A양의 아버지는 일용진 건설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가사도우미였기에 생활보호 대상자였다. 사건 발행 후 안산시는 병원비를 지급했는데, 보험사에서 이들의 끔찍한 사정을 인정하여 이후 4천 만원을 지급하자 안산시는 자신들이 지급한 병원비를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통장에 3백만원 이상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 제외 통보까지 한다.


A양은 앞으로 평생을 정신적 육체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안산시는 그들의 사정을 매몰차게 거절한 것이다. 결국,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나 안산시를 비난하자 안산시는 모든 절차를 철회하게 된다.


조두순에 대한 재판 역시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조두순은 재판 과정 내내 반성이 아닌 변명에 집중했다. '술에 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 '다른 누군가가 있었고 나는 A양을 구하러 들어갔던 것이다' 등의 X소리를 시전한다. 경찰은 수사시작 57시간 만에 조두순의 지문과 정액, 옷가지에 묻은 혈흔 등을 바탕으로 그를 검거했는데 말이다.


조두순이 2009년 1심 전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 일부. MBC 'PD수첩' 캡처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법원은 그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한다며 고작 12년의 형을 선고한다. 판사 역시 판결할 때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조두순은 이마저도 형이 지나치게 가중하다며 항소를 한다. 다행히 항소는 기각되어 12년이 확정되었고, 2020년 출소해 사회로 돌아왔다.


2020.12.12 / 사진=[뉴시스]출처 : 뉴스인(http://www.newsin.co.kr)


현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해도 성범죄의 경우는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생기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신지체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누가 강제로 먹인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좋아서 먹고 마신 술이나 약에 취해 있었다고 해서 그걸 심신미약 상태라고 인정해주는 법 자체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범죄 뿐만 아닌 모든 범죄에서 말이다.



A양과 같은 나이의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나는 진심으로 사적 복수를 행했을 것 같은데...A양의 부모님들이 존경스럽다. 이 사건은 영화 <소원>으로 만들어졌기에 한 번쯤 보시길 추천드린다.


영화 <소원> -롯데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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