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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모터사이클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설문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입니다. 참여해 보시지요.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꽤 논란이 있는 주제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더군요.


2020년에는 (벌써 몇 번째로 알고 있는) 헌법소원까지 올라갔으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한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지요. 사실 88 올림픽 이전에는 이륜차도 ‘자동차’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외에 올림픽대로 등에는 250cc 이상 바이크는 진입이 되었거든요.


여러 번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이제는 균형 있는 시각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하면서 소수의견으로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있었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몇 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이륜차에 대한 정책은 ‘외면과 무시’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으나 바로잡기보다 방치하다가 철만 되면 규제를 늘려 억누르려고만 하니까요. 얼마 전 대선 때 이륜차 소음규제 논란이 딱 그랬습니다. 단속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법을 바꿔 규제치를 올리려다가 무산되었지요. 지자체에서 시행한 것도 모두 철회되었으니까요.


전용도로 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단속도 어렵고 장비가 부족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후면단속 카메라를 통해 번호판을 인식하고 과속, 신호위반과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을 합니다. 또 라이딩 기어들도 좋아져 보호 성능이 높아지기도 했고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자동차 자율주행의 단계에서 레벨3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가 책임을 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행 중에 만날 수 있는 변수들 -신호등, 보행자, 자전거 등이 없어 더 단순하고 안전하니 현재 기술로 가능하다 판단한 것이지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도로를 달릴 때보다 전용도로가 안전합니다.


걱정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기타 의견으로 쓴 내용을 공유합니다.

“지방의 경우 자동차 전용 고속국도가 설치되면서 이륜차는 곡률이 크고 관리 상태가 좋지 않은 지방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고 안전한 도로를 두고 사고 위험이 높은 길을 더 오래 달려야 하는 건 불합리합니다. 3번 국도 성남-이천 구간, 7번 국도 일부 구간 등이 그렇습니다. 안전 보호 장구를 잘 갖추고 타는 2종 소형 면허 보유자 및 배기량 300cc 이상 이륜차의 경우 이러한 구간을 개방해야 합니다. 또 최근 보급되기 시작한 후면 단속 카메라 등으로 과속 및 보호장구 미착용 등을 단속할 수 있고, 일정 기간 계도를 거친다면 이제는 허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도 이용 이륜차의 경우 하이패스 장착 및 운영을 의무화하면 요금 수납도 가능합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 안되던 것들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과속, 난폭 운전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일반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륜차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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