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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전기차 운행세 도입 이야기

도로 사용자라는 입장에서 비용을 공유한다는 건 꼭 필요.

영국의 전기차 ‘주행세 도입’ 이야기.


2028년 4월부터 BEV는 마일당 3 페니(현재 환율 기준 km당 약 36원), PHEV는 마일당 1.5 페니(km당 약 18원)의 주행세를 걷겠다는 내용입니다. 매년 가을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eVED라고 하는데, 내연기관차에 붙이던 등록세(VED)와 유류세(Fuel Duty)의 전기차 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현재 교통용 연료(가솔린과 디젤)에 붙고 있는 유류세(리터당 52.95펜스, 1020원)가 전기차로 전환되어 감소하는 상황에서, 줄어드는 세금을 모두 메운다기보다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류세는 25-26년 회계기준 약 244억 파운드로 전체 세수의 2%입니다. 19-20년에는 이 비중이 7%였는데 이미 많이 감소한 상황인 것이지요.


영국은 평균 주행거리를 8500마일(약 13600km)로 보는데요, 평균연비 7.1L/100km를 기준으로 내연기관차는 966L를 쓰니까 연간 511파운드(991,000원)를 내는 셈입니다. eVED로 계산하면 BEV는 약 50만 원이고 PHEV는 25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eVED만을 놓고 볼 때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내는 주행세는 내연기관차의 50%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기를 충전하며 내는 돈이 있고 거기에도 세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70% 수준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금 도입은 “모든 운전자가 주행거리에 비례해 일정 부분 도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대원칙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내연기관차에 비해 더 무거운 전기차가 도로 손상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 이런 기준은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SUV가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요.


영국은 전기차 보급 목표와 현실에 맞춰 세수 조정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류세 외에도 차 등록 시 내는 세금은 내연기관차에서 탄소배출량과 차 값 등에 비례해 냈고, 전기차는 올해부터 표준 등록세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고가의 차에 붙는 추가 세금은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5만 파운드(9700만 원) 이상에만 부과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제는 등록할 때는 차 값을 기준으로, 사용하면서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간 전기차는 자동차세 10만 원 정액에 교육세 30%가 붙은 13만 원을 내고 있고요. 여기에 기름값의 40%에 해당하는 여러 세금이 붙고요, 전기차 충전 요금에도 부가세를 포함해 15~20% 정도가 세금에 해당합니다. 사실 전기차 충전 요금을 일반 전기요금과 같은 구조로 부과하기 때문에 ‘유류세‘나 ’주행세‘ 같은 개념은 없는 거죠.


이걸 전체적으로 “도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통합해 부과하고 거둬들여 관리하는 시기가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그간 충전시설 보급에만 신경을 썼는데요, 이제는 종합적으로 혜택과 부담을 따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용 영역에서는 지원금 등이 필요하겠으나, 전기차가 다수가 되는 시점에 도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도 필요하게 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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