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의 이혼 STORY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의 불륜증거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확실하다고 생각되는데도 물증을 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지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의나 재판을 통하여 혼인관계의 해소를 준비하는 데에도 답답한 마음만 남게 됩니다.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이 분명하고 주변사람들도 그런 것 같다고 말하더라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간남 소송역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심증으로는 확실한데 물증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한 심증이 있어 아내와 크게 말다툼을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심증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상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증거수집을 의뢰하시거나 제3자를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모두 가능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소송대리인에게 채증을 의뢰하실 때 불가하다고 답변을 드리면 증거를 직접모아야 하느냐며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소송대리인의 영역은 아닙니다. 또한 제3자를 동원하여 증거수집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증거는 불법적인 채증으로 인하여 증거능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증이 확실하신 경우에 최선의 해결책은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채증의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신 뒤 소송대리인의 조력하에 소송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아내의 외도사실을 목격한 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방법도 있고, 아내의 행동패턴에 맞추어 직접 채증을 하는 방법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도심문을 하거나 기회를 틈타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방법 등 채증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안 좋은 방법으로는 심증이 있다고 하여 아내에게 화를 내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폭언과 협박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 아내는 상간남과 더불어 모든 증거를 인멸하면서 거꾸로 의처증이 있다며 남편을 몰아세우게 됩니다.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된다면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혼인 7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명 씨는 혼인 전부터 옷차림이나 화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직장여성이었습니다. 감 씨도 명 씨의 수려한 외모에 이끌려 호감을 가지게 되어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명 씨는 혼인기간에도 자녀를 출산하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직장생활을 지속하였으며 출산 후에는 자기관리에 더욱 힘써왔습니다. 감 씨도 명 씨가 외모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혼인관계를 지속하던 중 어느 순간부터 명 씨는 더욱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며 오랜 기간 사용하던 향수를 바꾸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이나 철야 근무가 없는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온 명 씨가 갑자기 출장일정이 생겼다면서 외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감 씨는 명 씨의 말대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여 추가적인 업무들이 분담되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명 씨의 외박은 잦아졌고 심지어는 업무가방에 피임약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 씨는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을 상상하면서 명 씨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 씨는 명 씨의 행동들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고 오래 알고 지낸 명 씨의 직장동료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명 씨의 직장동료는 그렇지 않아도 자신도 느낌이 좋지 않아서 말을 해야 하나 고민중이었다며 명 씨에게 더욱 신경을 쓰라고 하였습니다.
감 씨는 명 씨가 외도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생활은 유지를 해야 하겠으나 외도의 상대방에게 법률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명 씨의 외도를 근절시키기로 마음먹고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가 현재 확보한 증거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자, 채증에 대하여 말해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3자를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감 씨에게 명 씨가 출장을 간다고 하는 날 회사에 월차를 내고 명 씨의 주변에서 관찰할 것을 일차적으로 권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명 씨를 따라나선 감 씨는 명 씨가 퇴근시간이 지나고 어디론가 바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명 씨를 따라간 감 씨는 명 씨가 다른 남성과 다정하게 포옹하며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 씨는 명 씨의 모습들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정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에게 아내와 상간남이 같이 있고 일단 부정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았다면 상간남이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만난 것을 입증해야 함을 들어서 상황적으로 감 씨가 현장을 찾아가서 삼자대면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녹취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감 씨는 가능하다고 하였고 소송대리인이 조력한 대로 휴대폰 녹음을 켠 상태로 둘이 있는 현장에 가서 상간남에게 배우자 있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이유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상간남은 죄송하다고 하였고 명 씨는 감 씨에게 화를 내며 자신이 유부녀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감 씨는 이미 알고 만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며 상간남을 다그쳤습니다. 증거가 모두 있다고 말하자 명 씨는 더 이상 상간남을 두둔하지 못하였고, 감 씨는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모든 자백을 받아내었습니다.
감 씨는 채증에 성공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확보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분하게 소송대리인과 소송전략을 수립한 뒤 채증을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아내의 외도에 대한 심증만 있는 상태에서 상간남 소송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