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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성호 변호사 Apr 26. 2024

상간녀소장 송달기간과 답변서 제출

집으로 소장이 오지 않게 하는 방법 및 답변서의 제출 기한


INTRO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간녀소장을 송달받기 이전 또는 그 이후에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간녀소송은 무엇보다도 감정적인 소송이므로 소송을 전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내에서 위자료를 얼마나 감액할 수 있느냐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소송 외적인 부분에서 융통성있는 대응 및 임기응변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간녀소장 송달을 앞두고 소장이 엉뚱하게 송달되어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게 되거나, 본인이 집에 없을 때 자택으로 송달되어 배우자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곤 하십니다. 실제로 이 공포는 피소되어 위자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보다 훨씬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고, 피고에게 분노한 원고는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 패소하는 사례가 없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여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상간녀소장 송달을 전후하여 피고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점들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간녀소장 송달을 앞두고 계시다면


상간녀소송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소장이 집에 날아들어 피소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보다도, 이미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피소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측에서 전화로 부정행위 사실에 대하여 추궁하거나 항의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직접적으로 소장을 접수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더라도 당연히 상간녀소송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아무리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언제 소송이 시작될지는 알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당장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지, 한두달 뒤에야 소송을 시작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피고가 될 상황에서 소송을 빨리 하라고 재촉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가장 큰 문제는 소장 송달 시점을 예측하지 못하면 배우자가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채거나, 갑자기 직장으로 소장이 송달되어 불미스러운 일이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피소 사건에 대하여 검색해보는 것입니다. 최소한 주기적인 확인을 통하여 소장이 접수된 이후 송달이 개시되기 이전에 그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알게 된다면 직접 소장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상간녀소장 송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것이 명백해보이는 상황이라면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측에서 소장을 송달받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각종 변수에 대한 사전 조력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참고: 상간녀소장 송달기간은 보통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1~2주 사이에 송달이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송달이 개시되면 그 이후는 송달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원고가 피고의 송달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연락처는 알고 있지만 주소는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소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길게는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리 응소를 하여 송달을 받는 것이 장래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다면 만일 이미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의 소송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는 것은 내용증명 따위를 받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피고는 이 소송을 회피할 수 없는데, 원고가 법원에 일정한 내용을 청구한 이상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은 묵비권을 행사하여도 자신의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불이익이 없으나, 민사사건은 침묵이 곧 인정으로 받아들여지므로 답변서 미제출은 곧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의사표시와 동일합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를 30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반드시 이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실무상으로 답변서의 미제출은 청구의 인낙 즉, 원고 청구의 전부인정으로 받아들여지므로 법원에서는 상간녀소장 송달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에 대하여 변론 없이 패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간녀소장 송달을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소송 취하를 유도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는, 소장을 수령한 시점이 변호사를 선임할 적기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원고의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우선 상대측이 청구한 금액은 얼마인지,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요지와 상황은 무엇인지(특히 이혼을 했는지 여부),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답변서제출기한인 30일은 피고에게 주어진 기간이므로 반드시 소장을 받자 마자 답변서를 빠르게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이렇게 상담을 받는 기간과 소송대리인이 사건 대응을 준비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가급적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상간자위자료청구 인용되기 위한 조건은


그런데 소장을 받게 되면 당장 피고의 입장은 둘로 갈립니다. 상대방의 청구 금액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소송의 취지 즉,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부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각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감액을 구할 것이냐 하는 점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상간녀소장을 받은 뒤에는 대응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자료 청구 인용의 조건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상간녀소송 역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리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본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데, 여기에서의 불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와 저지른 부정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적 관계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며, 장기적인 만남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며 사회통념상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 실제로 이혼소송은 가능하나 상간자소송은 불가한 사례도 있으니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상대방 청구의 기각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상간녀소장을 송달받게 되셨다면, 혹은 소송이 제기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물론 그 핵심적 이유는 위자료의 감액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도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원고의 부당한 법익 침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에서 감정적으로 피폐해지는 일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소송의 요건을 갖춘 이상 상대측에서는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소송인 만큼,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 성 호



법률상담문의(Tel): 1688-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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