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
자칭 '배당주 장인'이라 불리는 김 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최근 파이어족을 선언하며 은퇴한 박 대리가 여유롭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죠.
"아니, 박 대리! 이것 좀 봐. 올해 배당을 좀 짭짤하게 받았더니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폭탄이 날아오게 생겼어!"
연봉 7,000만 원인 김 부장은 지난해 고배당 기업 A사에서 3,000만 원, 일반 기업 B사에서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훌쩍 넘기다 보니 근로소득과 합쳐져 최고 세율 45%의 문턱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부장님, 아직도 작년 방식대로 계산하고 계세요? 올해부터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라는 신무기가 생겼잖아요!"
박 대리가 태블릿을 꺼내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리과세? 그게 뭔데?" 김 부장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간단해요. 부장님이 투자한 A사가 '고배당 기업'으로 공시됐다면, 거기서 받은 배당 3,000만 원은 다른 소득이랑 합치지 않고 14%~30%의 낮은 세율로 따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권이 생긴 거예요!"
김 부장은 얼른 계산기를 두드려보았습니다.
기존 방식(전부 합산): 세부담 약 2,586만 원
새 방식(고배당 분리과세 선택): 세부담 약 2,104만 원
"세상에, 클릭 한 번으로 482만 원이 아껴진다고? 이건 무조건 해야지!"
이때, 박 대리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저처럼 근로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최근 은퇴해 근로소득이 1,000만 원뿐인 박 대리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도 김 부장과 똑같이 고배당 3,000만 원, 일반 배당 3,000만 원을 받았지만 결과는 반대였죠.
전부 합산할 때: 세액 904만 원
분리과세 선택 시: 세액 960만 원
"저는 오히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56만 원을 더 내야 해요. 제 소득 구간에서는 그냥 다 합쳐서 계산하는 게 세율이 더 낮거든요. 국세청에서도 '자동 적용 아니니까 직접 비교해보고 유리한 걸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김 부장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었습니다. "근데 내가 투자한 회사가 고배당 기업인지 일일이 찾아봐야 해? 계산도 너무 복잡한데..."
"걱정 마세요!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면 '고배당 분리과세 전용 화면'이 다 떠요. 내가 받은 배당 내역도 쫙 나오고, 무엇보다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바로 알려준대요."
김 부장은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허허, 2026년부터 주식 더 열심히 사모아야겠구만. 2030년까지 한시적이라니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