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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비 Jun 14. 2023

기부한 금액 전부를 국가가 돌려준다고요?

고향사랑기부금, 기탁금

여러분들은 기부를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기부금 횡령 사건이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나쁜 놈들 배만 채운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기부금 운영 단체가 관리비 명목으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공제해 기부금 중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금액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기부를 망설이는 이유는 나 하나도 먹고 살기 힘들거나, 기부 경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부한 금액 전액을 국가가 돌려준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좋은 일도 하고, 기부 경험도 쌓는데 금전적인 부담도 덜어지니 혹시 기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정확히 말하면 약 90.9%(100/110)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오늘은 기부생활의 첫 발을 내딛기 좋은 기부처 2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① 고향사랑기부금, ② 기탁금입니다.


※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율(예컨대 38%)만큼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지만, 세액공제는 해당 액수 전액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액은 사실상 직접 현금을 환급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올해인 2023년 처음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방 인구의 저하 및 고령화로 인해 지방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부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지 외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연간 10만원 까지는 90.9%(100/110) 세액공제를 해주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5% 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뿐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를 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 말고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 등을 기부금의 최대 3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연간 10만 원을 기부한다면, 약 13만 원 상당의 혜택을 볼 수 있다니 한번쯤은 기부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는 곳은 "고향사랑e음"이라는 곳입니다. 시간이 되실 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상품을 제공해주는지 한번쯤 둘러보는 것도 재밌는 경험일 것 같네요.



2. 기탁금


세법은 정치후원금에 대해 10만원 까지는 90.9%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정치후원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후원을 할지 여부는 자유이나, 정치후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만약 자신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어서, 또는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어서라면 '기탁금'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탁금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각 정당별로 해당 금액을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배정 규칙은 아래 법률에서 조금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ㆍ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치자금법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기탁금을 배분ㆍ지급한다.

제27조(보조금의 배분) ①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ㆍ지급한다.
②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ㆍ지급한다.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④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ㆍ지급하지 아니한다.


저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면 해당 금액 중 20만 원을 바로 위 두 곳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기부는 내년도에 환급이 될 것이고, 내년에는 해당 환급금 중 일부를 또 위 두 곳에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낯설기만 했던 기부생활, 고향사랑기부금과 기탁금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2023. 6. 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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