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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비 Jun 09. 2023

음주 상태로 자전거, 전동킥보드 타는 건 허용될까?

음주 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성범죄와 더불어 과거에 비해 가장 크게 변화한 범죄이지 않나 싶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은 이제 상상만도 하지 않아야겠지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음주 상태로 자전거,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타는 경우는 어떠할까요? 자동차가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엄연히 이 또한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자전거, 전동킥보드, 세그웨이의 법적 지위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차”에 대한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고 자전거도 "차"에 포함됩니다.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차”의 일부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세그웨이 그 중에서도 “전동이륜평행차”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묶어서 "자전거등"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로교통법 조문을 쭉 읽다보면 "자전거등"이라는 표현이 자꾸 언급되는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은 형사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의외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동차에 비해 위험도가 덜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있어서 형량을 대폭 낮춰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다음과 같이 훨씬 강하게 처벌하는 것과 대조적이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자전거등을 타고 오신 분들이 술을 먹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자동차처럼 대리기사님을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타지 말고 손으로 끌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인데, 끌고 이동하는 것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 전동킥보드운전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3. 6. 9. (금)



최근 대법원은 음주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쳐서 전치 2주의 피해를 가한 경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상)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법 조항의 처벌 대상은 "자동차등" 운전자인데,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하고,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므로, 이를 운전한 사람도 "자동차등"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부이기는 하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묶어서 "자전거등"이라고 따로 정의를 하고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21조의2),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등"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은 통행방법 등에 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하여 규율하면서 입법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이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의 경우에는 "자동차등"으로 본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위 논의를 연장해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이른바 "뺑소니 처벌")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이므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자가 피해자를 친 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자동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2023. 8. 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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