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x대한법률구조공단(with 뭉개)] 1488호 61p 10회차 만화를 연재하였습니다.
• 10회차 생활법률이야기
보이스피싱 당한 알바생, 손해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보이스피싱을 당한 대학생이 업주에게 손해 금액 전액을 물어주었으나, 70%를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사기 피해에는 업주의 책임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고서 부당함을 느낀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공단 측은 피고용자가 업무수행 중 고용주에게 피해를 입혔더라도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고용주의 피해예방 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피고용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점주의 책임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인 70%(49만원)를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A씨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실제 구조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