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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그까이꺼 Dec 30. 2022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이용한 세액공제

DNP칼럼 6

안녕하세요 DNP특허법률사무소 도태현 변리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이용한 세액공제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 자체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이를 활용한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기업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고 승계한 대가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승계한 권리를 이용해 특허를 획득하고, 종업원은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직무에 대한 발명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보상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출원보상금/등록보상금, 실시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출원보상금/등록보상금은 기업이 특허를 성공적으로 획득함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고, 실시보상금은 특허를 적용한 제품/서비스의 판매수익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며, 처분보상금은 특허를 판매한 수익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니, 바로 이를 활용한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특허를 취득하고 종업원은 보상금을 지급받는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면, 기업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경상개발비 처리하고 지급한 보상금의 25%만큼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예를 들어서, 지급한 보상금이 400이라면 400만큼의 경상개발비가 잡히고 100만큼의 세액공제액이 발생되는 거죠.



이때 발생되는 세액공제액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연구개발부서를 통해 발생된 세액공제액과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으며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기업부설연구소/전담연구개발부서 포스팅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걸리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상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업원이 특수관계인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상개발비와 세액공제액을 발생시키자고 종업원에게 돈을 더 지불하는 건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메리트가 없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보상금을 받는 종업원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대표자가 보상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경상개발비도 발생시키고 세액공제액도 발생시키며 대표자가 합법적으로 법인에서 돈을 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보상금으로 대표자가 받는 보상금에서 500만큼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인증(벤처확인), 이노비즈인증, 정책자금신청, 보증기관과의 거래, 은행과의 거래, 조달, 입찰 등등의 이유로 특허에 비용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이를 잘 활용하여 부수적으로 많은 혜택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수익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중소기업이라면 무리해서 비용을 잡으면 기업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현재 비용처리하고도 이익이 충분히 많이 남는 기업이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특허에 사용하는 비용만큼 세액공제액이 발생된다면 어떨까요? 초기에 특허를 받는데 사용하는 비용이 좀 들겠지만 추후에 발생되는 세액공제액이 이와 비슷하다면 공짜로 특허를 획득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변리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1000인데 대표자에게 보상금으로 4000을 지급한다면, 세액공제액이 1000만큼 발생됩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무료로 특허를 취득하고 경상개발비도 잡히며 대표자는 합법적으로 법인에서 출금하게 됩니다. 추가로 4000에서 500만큼은 비과세 처리를 받게 되고요.



물론, 프로세스를 잘 밟아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추후에 손금부인을 당하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하나에 엄청난 보상금을 측정해서 지급하거나 대표자의 특허를 과다한 액수로 평가받아서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 이를 토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서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형식적으로 대표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닌지, 측정한 특허의 가치가 적정한지,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발명자인지 등을 모두 검토합니다.



손금부인 가능성 없이 직무발명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발명하는 과정,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합리적인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당연히,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컨설팅 받는다면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출원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실 계획이시라면 혜택보다는 리스크를 먼저 검토하세요! 


도태현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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