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DNP 칼럼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특허그까이꺼 Jan 02. 2023

내게 맞는 벤처기업확인/벤처기업인증 신청유형은?

DNP칼럼 7



안녕하세요 DNP특허법률사무소 도태현 변리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신청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청하는 유형은 총 3가지이며, 이 중 자신의 기업과 가장 잘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여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유형은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과 같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 기준은 3가지 유형 모두 동일하나, 규정된 요건이 3가지 유형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이 어떤 유형의 규정된 요건을 만족시키는지 먼저 판단하신 후, 만족시키는 유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유형별로 규정된 요건을 빨간색 박스로 표시하였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규정된 요건을 만족시키면 그대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간편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의 경우, 규정된 요건을 만족시키면 기술의 혁신성 평가 없이 사업의 성장성 평가만 받으시면 됩니다.

혁신성장유형의 경우, 규정된 요건을 만족시키면 기술의 혁신성 평가와 사업의 성장성 평가를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규정된 요건을 3가지 유형 모두 충족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벤처확인을 받기 위한 난이도는 "벤처투자유형<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 입니다. 다만, 벤처투자유형과 연구개발유형은 규정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혁신성장유형으로 가장 많이 신청하십니다.



아래에서는 유형별로 규정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벤처투자유형입니다.



벤처투자형의 경우, 중소기업이고,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며, 투자금/자본금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규정된 요건을 만족합니다. 자본금이 5억이 넘지 않는다면 투자금액의 최소액인 5000만원만을 투자 받는다고 해도 10%를 넘게 됩니다.


적격투자기관*은 개인투자조합을 포함하므로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신 후 투자조합을 결성하셔서 투자하셔도 됩니다.


*적격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점이 투자의 형태가 무담보전환사채를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에 자본금 형태가 아닌 사채의 형태로 돈을 넣어도 투자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전환사채로 투자하는 경우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3년 후에는 그대로 돈을 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적으로 여유가 있어 3년 동안 5000만원을 묵힐 수 있다면 벤처투자유형이 가장 간편합니다. 직접 개인투자조합을 만들어서 5000만원을 투자하시면 되니까요.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규정된 요건을 만족시키면 추가적인 평가를 받지 않으므로 곧바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개발유형입니다.

    

중소기업이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신청일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이상이며, 4개 분기 연구개발비/총매출액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유형의 규정 요건을 만족시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이미 운영하고 계신 경우, 재무제표에 개발비 계정이 잡히실테니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연구개발유형의 규정 요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이상이라면 연구개발비와 매출액 비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5퍼센트의 기준이 적용되지만, 업종별 매출액별로 조금씩 상이하니 첨부된 표를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유형의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사업의 성장성만 평가기준을 통과하시면 벤처기업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액을 마련하기 어렵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마지막 유형인 혁신성장유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통상적으로 혁신성장유형으로의 신청이 가장 많습니다^^).

혁신성장유형의 경우, 중소기업에만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의 혁신성에 대한 평가와 사업의 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실게 앞선 두 가지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벤처기업확인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자신의 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의 신청유형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시는지 판단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은 여기까지며, 다음 글에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DNP특허법률사무소 도태현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이용한 세액공제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