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디브런치 Nov 03. 2021

한국에서 부는 암호화폐 광풍 시리즈 3부

대한민국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2019년 3월 기고본) 

디지털 혁신국가

1991년 구(舊)소련에서 해방된 인구 130만 명의 ‘이 나라’는 태어남과 동시에 전자신분증이 주어지고, 전자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거의 모든 행정 업무(결혼, 이혼, 부동산 거래 등 제외)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나라는 디지털 혁신국가로 불리며 매년 1만 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생기고 있는 디지털 강국 ‘에스토니아’의 이야기다. 에스토니아는 국가 행정의 99%를 디지털화시켰으며, 2001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최초의 정부 시스템을 갖추었다. 또한 디지털국가를 지향하여 ‘하이테크(High-Tech)’ 산업군이 국내총생산의 15% 이상을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자랑한다.

<출처: 구글이미지>

최근 블록체인 시대를 맞아 아시아의 경제강국인 대만, 싱가폴, 일본 등과 같은 나라들은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를 관심 있게 바라보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 비전을 설정하고 모델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례로 2018년 1월 일본 아베 총리는 유럽 순방국의 첫 번째 나라로 에스토니아를 방문하고, 수도 탈린에서 일본 기업들의 사업과 무역투자를 통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은 북유럽의 소국 에스토니아가 어떻게 디지털 혁신국가를 이룩하게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는 듯하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이었던 지난 2018년 2월 케르스티 칼유라이드(Kersti Kaljulaid)*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자국의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언급 외에는 다른 아시아의 나라들처럼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왜 한국 정부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기술을 장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번 칼럼에서는 우선 세계적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왜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과 실제적으로 연계된 산업들은 무엇이며, 그러한 산업들이 성장,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에스토니아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며 되짚어 보고자 한다.


*발트 3국: 발트해 남동 해안에 위치한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의 총칭
*케르스티 칼유라이드(Kersti Kaljulaid): 에스토니아 최초의 여성이자 가장 젊은 대통령


어떻게 시작하였는가?

 2014년 에스토니아는 세계 최초로 전자영주권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까지 많은 사람이 전자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으며, 167개국에서 약 4만 8,000여 명이 전자영주권을 발급받았다.  에스토니아는 1999년부터 전자 신분증 제도를 운영하였고, 그 후 모든 국민이 디지털 신원을 보유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전자화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사실 에스토니아 정부가 전자영주권을 도입한 주된 이유는 첫째 전 세계 누구나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 법인을 세우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현재 약 7,000여 개에 달하는 회사들이 생겨났으며, 향후 3년 이내 20,000여 개 기업이 창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에스토니아 국민들이 전자영주권을 활용하여 약 1,500여 개의 행정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연계하여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국가가 되었다. 

  이 때문에 에스토니아는 전자영주권 제도를 통하여 국가기반 시설 및 행정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으며, 블록체인 시대를 준비한 기업들과 개발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에스토니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영주권 제도가 블록체인 기술 또는 암호화폐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그 핵심은 에스토니아가 전자영주권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점이다. 

  현재 에스토니아는 국가적 차원에서 ‘Est-coin’(이하 에스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과 연계한 플랫폼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플랫폼으로 ‘e-Residency’라 불리는 전자영주권을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에스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전자영주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암호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 주식시장에서 운용되었던 기업의 주식을 대신하여 코인을 배당하거나 주식을 암호화폐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이는 다음 칼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STO와도 관련이 있다). 미국의 주식시장 ‘NASDAQ’*과 에스토니아가 손을 잡고 기업의 주식 관련 활동인 주주총회, 공시시스템 등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지고 있음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NASDAQ: 1971년 2월 8일 첫 거래가 시작된 미국의 장외주식시장으로 세계 각국의 장외 주식시장의 모델이 되는 미국의 특별 주식시장.

<출처: 구글이미지>

에스트코인은 현재 전자영주권 국장인 ‘카스파르 코르유스(Kaspar Korjus)’라는 사람을 통해 2017년에 처음 고안되었다. 이것을 발행한다고 세상에 처음 알렸을 때 유럽중앙은행(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에스트코인이 유로화를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비판하였다. 그러나 코르유스는 법정화폐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스트코인을 개발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는 전자영주권을 기반으로 전 세계 다양한 기업들이 에스토니아 법인을 토대로 세워지고, 이러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ICO’*를 진행할 때, 에스트코인이 기축 코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개발했던 것이다(지금까지 대부분의 ICO는 ‘이더리움’*이라는 화폐를 기축 코인으로 사용하였다).


*ICO: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
*이더리움(Ethereum):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분산 컴퓨팅 플랫폼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 된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여 그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블록체인 산업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에스트코인’이라는 지불수단을 통해 그 범위가 더욱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마련해왔다. 이것이야말로 블록체인 시대를 준비하여 ‘디지털 강국’을 지향하는 에스토니아가 추구하고 있는 혁신적 개발 모델인 것이다. 그렇다면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기반으로 연계된 산업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투자조성의 필요성

<출처: 구글이미지>

지난 2018년에 제19회를 맞은 세계지식포럼에서 에스토니아의 ‘펀더빔’* 대표인 카이디 루살렙(Kaidi Ruusalepp)은 “주식시장의 복잡한 거래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간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펀더빔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증권사와 암호화폐 거래소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때문에 펀더빔은 기존 증권시장에서 가지고 있던 복잡한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대폭 축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기존에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 기업과 투자자 간에 이루어지던 투자은행(IB) 딜소싱*과 같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더불어 ICO를 진행한 기업들이 발행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같이 제공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안전한 투자를 가능케 한다. 펀더빔은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으며, 약 250여 개 기관들과 개인들이 참여하여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은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펀더빔은 기업과 투자자들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자와 기술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이 펀더빔을 통해 투자를 받아 성장하고 있기에 펀더빔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펀더빔: 암호화폐를 활용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일종의 벤처캐피털(VC).
*딜소싱: 투자처를 발굴하여 거래기회를 포착한 후 초기협상을 통해 거래를 이끌어오는 것.


위 펀더빔의 사례를 통해, 먼저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때 어떻게 선(善)순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 문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지난 2007년에 ‘러시아’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아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는 사태가 일어났었다. 그 후 보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2008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가드타임(guardtime)’을 들 수 있다. 가드타임은 KSI(Keyless Signature Infrastructure)라는 보안 솔루션으로 국가 인프라 시설에 들어갈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 태국 등에서 인정을 받았다. 또한 에스토니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자시민권 역시 ‘가드타임’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다. 현재 가드타임은 에스토니아 두 곳(탈린, 타르투)을 거점으로 네덜란드,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에도 진출하여 KSI를 가동하고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단순히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보험, 유통, 전산 부분에서도 빠른 속도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2018년 5월 세계 최대의 해운사인 ‘A.P 몰러-머스크’(A.P. Moller-Maersk)그룹은 ‘가드타임’에서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해상보험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머스크’(Maersk)사는 2017년 5월에 있었던 ‘워너크라이 사태’*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통해 보안적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머스크사는 이러한 기술도입으로 선상 물류산업의 유통과정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변질과 손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머스크가 도입한 플랫폼은 해상 화물을 넘어서 글로벌 물류 및 항공과 에너지 영역, 헬스케어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머스크 그룹 사례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의 사업 영역과 또한 추후 확대될 사업 영역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워너크라이 사태: 사용자의 중요 파일을 암호화한 뒤 이를 푸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의 일종.

<출처: 구글이미지>


한국의 블록체인 관련법과 제도 혁신해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스토니아 정부의 경우, 블록체인 시대를 앞서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디지털 혁신국가 달성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전자영주권, 디지털 정부 등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다. 특히, 케르스티 칼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의 한 인터뷰 발언은 한국이 주의를 기울이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조력자”로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합법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고, “시장의 주동자는 민간이며, 이들이 디지털 기술이나 솔루션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 정부는 ‘e-Residency’와 같은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기업들과 소통하며 긴밀하게 블록체인 기반의 산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역할을 자처하였다. 이는 블록체인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측한 에스토니아 정부가 새로운 기술인 블록체인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시장에서 활성화했는지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에스토니아 사례를 통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다가올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 정부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태도는 심히 안타깝고 아쉬울 따름이다.

<출처: 구글이미지>

실제로 한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를 두고 기업과 정부의 인식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현대와 삼성, 최근에는 카카오에 이르기까지 기존 플랫폼에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하는 등 블록체인 시장을 대비하여 나름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경우 아직까지 신중론을 기하며, 블록체인을 왜 해야 하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최근 정부가 진행한 공식적인 움직임은 지난 해 12월에 있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기관들이 민간 사업자들과 모여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하며,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아직 블록체인 관련 정책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것일까.


에스토니아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에스토니아와 비교할 때 가장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인재(人材)’다. 사실 한국에서 4차 산업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꾸준히 연구해온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2017년 말 암호화폐 광풍이 불면서 수많은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등장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었다. 정부 또한 다가온 블록체인 시대를 맞이하기에 마땅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무감각했고 그러는 사이 성큼 블록체인의 시대는 도래해 버린 것이다. 그나마도 명맥을 유지하던 인재들은 정부가 ICO를 금지하면서부터, 많은 블록체인 회사가 사라지게 되자 정책지원과 개발투자금이 풍부한 해외 회사들로 옮겨가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의 블록체인 ‘무지(無智)’를 해결해줄 인재들의 ‘기근’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중앙집권화된 시스템에 익숙해진 사용자들, 곧 국민들의 인식을 꼽을 수 있다. 그것은 현재 블록체인과 같은 신문명(新文明)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동조하며 다수의 국민들도 “이것을 과연 도입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다는 것이다.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 표면적으로 정부의 주도로 블록체인 강국을 지향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자국민의 정책적 지지와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임은 자명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을 제외한 미국, 캐나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 투기가 한창이던 2017년에는 강력한 규제안을 펼쳤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필요성을 절감한 여러 민간단체들 및 자국 내 여러 ‘인사’들의 노력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향성을 토대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분명 자국민들의 블록체인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와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진보성향의 전 정치인이자 작가의 “암호화폐는 투기다”라는 주장으로 인해 투기성에 방점을 두는 꼬리표가 여전히 국민들의 인식에 각인되어 있어 이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에스토니아와 한국, 두 나라의 시각을 비교해보았다. 물론 한국이 에스토니아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크고, 정치구조나 사회 구성이 복잡하므로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에스토니아는 단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재정적 지원이나 진흥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미래 비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실천적으로 산업 공간 및 방향성을 제시하여 혁신을 달성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 정부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바라볼 때 신중을 기하기보다는 과감히 행동해야 할 것이다. 구한말 ‘쇄국정책’으로 개화를 미루어 큰 과오를 남겼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 한국도 더 늦기 전에 블록체인 기술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과 개혁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작가의 이전글 한국에서 부는 암호화폐 광풍 시리즈 2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