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흔드는 도수 치료비?
모르는 번호가 떴다.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
보험사였다.
도수 치료의 적정 횟수를 넘었다는 것을 알려주려
연락했다고 한다.
(도수란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의거하여 물리 치료사가 신체의 척추, 관절 및 전신 근육 근막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교정하여 환자의 통증과 기능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는 맞춤형 치료라고 구글은 설명하고 있다.)
약관에 명시된 횟수가 있는가 물었다.
명시된 횟수는 없으나, 도수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비급여 치료라
보험사마다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 횟수 제한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의학적 근거는 없으나 정형외과마다 있는 도수 치료실이라...
아무튼, 요지는.
이제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이번 도수 청구건 까지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다.
그때까진 보류상태 유지.
그럼, 이번 건 이후 언제 다시 도수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또한 정확하게 명시된 기간은 없다고 했다.
다만,
몇 년 후에 다시 치료가 필요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그러면서, 고객님도 이제 적극적으로 다른 치료를 찾아보실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이 되는 한의원 추나요법 같은.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비급여 진료비는 17조 3000억 원이었다고 한다. 그중 실손 보험이 커버했을 지출 Top 10 만 따지면 3조 원(2021년), 도수치료만 1조 원(2022년) 이 넘는다고 했다.
개인으로는 15만 원 정도 지불하는 비용이 모여,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었다.
어느 신문 복지전문기자의 견해로는, 이로 인해 건강보험까지 휘청인다고 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10만 원, 물리치료 8000원, 진찰료 1,1000원의 대부분을 실손보험이 커버한다고 했을 때, 건보 재정은 1만 3천 원까지 축이 날 수 있는 구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
2028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할 리도 없겠지만) 횟수 제한 없는 도수 치료보장이 보험사를 위협하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건보가 더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아니라 건보에서 전화가 왔다면 더 납득이 갔을까.
나라의 재정을 위해, 제발 도수치료를 대체할 만한 치료를 찾아 주실 수 없겠느냐고...
의료계와 건보의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이해한다 해도
어떤 특정 치료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을 보험사가 정할 일인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래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았다.
해당 보험사는 얼마 전에도 과징금을 내고 또 이런다며...
보험사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녹취가 되고 있어, 통화상으로라도 그런 허락을 해선 안된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당사는 조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거라 했다.
보통 소요기간은 한 달 이내.
도수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말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했다.
그렇다 해도
앞으로 보험회사가 도수치료비를 커버해 주지 않을 것을 알기에
결국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기분 탓인가.
보험사 직원의 단어 선택이 자꾸 떠오른다.
사진출처:서울 고든병원 통증 도수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