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은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신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다시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에 틀어놓고 그 화면을 카메라로 찍은 것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통비법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대화'의 의미가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녹음된 타인의 대화 내용을 듣고 그 녹음파일을 제삼자에게 전송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 사건에서는 이미 녹음되어 있는 타인의 녹음파일을 재생한 것이 통비법을 위반한 것인지 문제 되었습니다.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도 제3조 제1항의 ‘청취’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불필요하거나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 위법한 녹음 주체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한 녹음을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으면 충분하고, 녹음에 사후적으로 수반되는 청취를 별도의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한 적법한 녹음 주체 또는 제삼자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거나, 위법한 녹음물을 녹음 주체 외의 제삼자가 청취하는 경우까지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이들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 나아가 이는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등 참조).
: 내용은 아주 간단하여서 해설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말하는 청취는 인간 청력을 이용한 자연적 청취가 아니라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청취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