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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동민 Apr 20. 2024

시간제 공무원의 차별 시정

쟁점: 시간제 공무원도 맞춤형 복지비를 받을 수 있는지?


국가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수혜자입니다. 공무원은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포인트)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여 사용처에 맞게 지출한 후에 나중에 이를 정산받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에게는 오래전(중앙행정기관 기준 2004년 시행)부터 시행되었지만 시간제 공무원에게는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을 전후로 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 교육청이 시간제 공무원에게도 이를 부여하기 시작했고, 이 소송은 그런 제도 변화의 계기 중 하나가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A 등(총 197명, A라고만 하겠습니다)은 서울교육청 산하 공립초등학교에서 시간제(주 20시간) 돌봄 전담사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입니다. A는 전일제 돌봄 전담사와 달리 서울시(원고)가 자신들에게 근속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속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를 청구하는 차별 시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일부 승소, 중앙노동위원회(피고)에서는 전부 승소하였고, 서울시는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원심은, 이 사건 신청인들과 비교대상 근로자가 돌봄 전담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채용 시 요구되는 자격, 조건, 절차도 동일한 점, 비교대상 근로자는 돌봄 교실 운영시간 외에도 근무하므로 전체 근무시간 중 행정업무의 수행 비중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업무강도가 더 높거나 업무량이 더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속수당은 장기근속을 보상 내지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맞춤형 복지비는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어 단시간근로자들에게도 지급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간제 돌봄 전담사에게 근속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A를 비롯한 이 사건 청구인들은 전일제 돌봄 전담사와 사실상 업무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들에게 근속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서울시는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인데, A가 6개월을 지나 차별시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A의 청구가 위법하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맞춤형 복지비는 연초에 지급되더라도 연말에 정산이 되기 전까지는 차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차별이 계속되는 한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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