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상해로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평균적인 임금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향후 수입을 추정합니다. 미성년자가 어떤 직업을 구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당해도 향후에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모두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도시일용노임은 165,545원(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기준)인데 일용노임은 말 그대로 하루 일했을 경우 벌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 달에 평균 얼마나 일을 할 수 있고,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세태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조정됩니다.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 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 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 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 직종별, 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 2024년 기준 1년은 총 366일(윤년)이고, 토요일 52일, 일요일 52일, 명절, 국경일, 대체 공휴일은 합계 15일로 사무직 기준 쉬는 날은 총 119일입니다. 따라서 사무직의 평균 가동 일수는 247일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가동 일수는 20.58일로 21일은 조금 못 되고 20일은 조금 넘습니다. 평균 근로시간과 평균 근로일수가 점점 줄어가면서 대법원도 이런 실정에 맞추어 평균 가동 일수를 22일에서 20일로 변경한 것이 이번 판례의 주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