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패턴(Dark Pattern)"은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사용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디자인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사 결정을 왜곡시키거나,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은폐하거나, 사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다크 패턴의 문제점은 주로 사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고, 사용자를 오해하게 만들며, 종종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국가에서는 다크 패턴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다크 패턴에 대한 규제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 사용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고, 그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크 패턴은 이러한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다크 패턴은 사용자를 오해하게 만들거나 원치 않는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다크 패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다크 패턴은 사용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프라이버시 보호 관점에서도 다크 패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다크 패턴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서비스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크패턴의 규제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 2. 3. 발표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대응을 위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다크패턴 등 신유형 피해 대응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체계 정비의 양상이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조오섭의원 등 11인 이 제안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2023. 1. 12.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조사업무 추진방향”에서 정보주체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다크패턴에 대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4대 분야(각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예약,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의 100여개 서비스를 선발하여 선제적 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4. 24. 기자 간담회에서 다크패턴에 관하여 공정위의 대책과는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내에서 독자적인 조사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입법화 논의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과 달리, 해외에서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나 입법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적ㆍ행정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상원은 2019. 4. 다크패턴 금지법안(the DETOUR Act, Deceptive Experiences To Online Users Reduction Act)을 발의한 뒤, 2021. 12.에 이를 재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2021. 4. 다크패턴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한 이후, 2021. 9. 다크패턴을 신속 강제조사권 발동 영역으로 지정하였고, 2021. 10. 온라인 정기구독 관련 다크패턴 강력대응 방침 발표, 다크패턴 보고서 발간, 가짜 리뷰ㆍ정크 수수료 방지를 위한 규칙을 제정ㆍ발표하는 등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U는 2017. 12. 다크패턴 등 소비자기만 행위에 대한 EU 공동대응을 법제하였으며, 2022. 3.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다크패턴 규제를 첫 번째 중점 협력과제로 지정하였습니다. EU는 2022. 7.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을 최종 승인하며, 인터넷 기업이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한 콘텐츠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중 97%에서 다크패턴이 발견될 정도로 다크패턴은 국내 시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관 기관의 다크패턴 규제 강화로 인하여 다수의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기업 명단 공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유관 기관들의 강경한 태도상 관련 기업의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관 기관들의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법규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변화하는 다크패턴 관련 규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UX사용성을 개선하는 입장에서 다크패턴을 사용하고있지만,
저조차도 헷갈려 잘못누르는경우도있긴 합니다.
이 규제가 시발점으로 꼭 전체적으로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일정범위의 정책을 만들어 놓고
규제를 하는쪽이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