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창업 정보
2022년도에 컨설팅을 진행했던 대표님에게 연락이 왔다.
얼마 전에 사업을 접었다고 한다.
나는 어안이 벙벙했고, 그 대표님께 차마 뭐라고 말을 해드려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 대표님은 2019년도에 창업하여, 사업이 엄청 잘되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조금씩 나고 있던 기업이었다.
2020년~2022년까지 코로나-19의 피해를 직격으로 맞았음에도 잘 버텨 이겨냈던 기업인데, 이후 후속 투자가 잘 안 됐던 모양이다.
대표님은 "그동안 너무 달려와서 좀 쉬라는 뜻인 것 같네요"라며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많이 담겨 있었다. 진짜 열심히 했던 사업임을 알기에 나 역시도 아쉬움이 컸다.
대표님은 이제 어떻게 먹고살아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당장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수입이 전혀 없으면 힘들 것 같았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도 받는데, 창업하다가 폐업하면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크게 돌아오는 게 없다. 빚만 없으면 다행이다.
나는 문득 폐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나서 대표님께 바로 정보를 전달드렸다.
정말 다행히도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매달 조금씩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계셨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만 받는 것 아니냐고?
아니다. 2020년 정부는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게끔 발표한 바 있다.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폐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을 1년 이상 납부 했어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폐업을 진행되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 임신, 출산, 질병 등이다.
사업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폐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내가 납부한 고용보험 금액과 납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금액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게 어디인가 싶다.
폐업 후 당장 수익이 없는 사람에게 매달 100여만 원은 큰 가치로 받아질 수 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가 시행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안다고 할지라도 매달 내는 고용보험의 금액이 부담이 되어 납부를 꺼려하는 대표님들이 좀 있는 것 같다.
물론 폐업을 안 하고 사업을 잘 영위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사업을 처음 하는 대표님의 경우에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약간의 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