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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바람 소송 내연녀가 직장동료라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남편바람 소송 내연녀가 직장동료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괜히 오피스 와이프란 말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부정행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 직장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대략 8시간 이상 가량으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월등히 많습니다.

회사에서 만나는 이성 동료는 때로는 배우자보다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같이 밥을 먹고 야근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서로 이성적인 감정이 싹트며 내연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과거에 간통죄라는 형사처벌로 징역까지 살게 될 수 있는 위법이었으나 2015년 간통죄의 폐지로 현재는 민사상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간통죄는 육체적 관계가 존재하여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현재에 위자료 청구는 간통 개념의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기혼자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내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애칭이나 애정표현을 한 사실만으로도 인정됩니다.

괘씸한 내연녀를 응징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남편바람 소송 전문변호사를 통해 승리의 결과를 이끌 수 있길 바랍니다.


외도를 저지르는 남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령 손에서 핸드폰을 놓치 않는다던지, 아내에게 마음이 떠난 행동을 팍팍 내비친다던지, 갑자기 안 가꾸던 외모를 가꾼다던지, 예전과 태도가 너무 달라졌다던지,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너무 잘 해준다던지 등으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의심할 정황이 생깁니다.

이러한 의심 행동이 포착되었다면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적법한 증거들로는 상대와 배우자의 문자, 카카오톡 내역, 통화내역이나 차량의 블랙박스 내역,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사진, 내연녀의 사과가 담긴 문자 내역이나 자백 및 진술 등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게 될 때에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위법행위를 저지르곤 합니다. 가령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동의 없이 통신매체 등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수집한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되려 자신이 역고소 당할 위험이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청구를 혼자서 준비하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위법 행위를 저질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모은 자료가 막상 재판 시에 확인해 보면 증거로써 효력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남편바람 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황을 공유하여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 B 씨와 남편 Y 씨는 결혼 생활 9년 차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Y 씨는 가정에 충실한 타입이었고 야근할 때는 많았지만 외박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Y 씨는 회사에서 출장이 잡혔다며 2박 3일 간 외박을 하였고, 평소 외박을 하지 않았던 남편이기에 의심없이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Y 씨의 휴대기에 남겨진 수상한 이체 내역이 있었습니다.

B 씨도 알던 회사 동료 여성 K 씨가 배우자 Y 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실을 수상하게 여긴 B 씨는 Y 씨를 추궁하여 Y 씨의 자백으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B 씨는 당장 이혼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자녀 걱정으로 이혼은 뒤로 미루더라도 상간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던 B 씨는 지인의 권유로 저희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먼저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들로는 상대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웠지만, 상간녀와 배우자는 해당 직장에서 8년 간 함께 일한 동료로써 혼인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에 이를 토대로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청구된 위자료가 너무 과하다며 주장하였지만, 대리인은 피고의 방어를 무력화하는 다양한 반론을 준비하며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바람 소송에서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사안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응법도 달라지기에 다양한 승소사례를 가진 남편바람 소송 전문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당연히 높은 위자료가 책정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과한 청구는 오히려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청구되는 금액으로는 1-3천만 원으로 정도로 책정되며, 예외인 경우에는 5천만 원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의 고의성 및 유책성과 반성의 태도가 있는지, 혼인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으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피고 측의 행동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고통을 주는 행동입니다. 만약 자녀 문제 등으로 이혼은 고려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응징을 하여도 되지만, 이혼 소송을 통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응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혼자서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현재 남편바람 소송으로 마음 고생하고 계시다면 다양한 승소사례와 전략을 가진 전문변호사를 만나 해결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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