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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용서하실 수 있나요?

남편 외도에 대한 법률적 대응책,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



"결혼했다면 자신의 가정에 충실하고 정조를 지켜야 한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는 만나서는 안 된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한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이러한 명제들이, 시대가 변화하면서 '자유'라는 미명 하에 점차 흐려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가정을 뒤로 한 채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갖는 것에 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가정을 깨뜨린 상간자가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남편의 외도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만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아닙니다. 평소에 아무런 문제 없이 '보통의 평범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다가도 청천벽력 같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평소 부부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와는 별개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평소 지인들과 우스갯소리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면 철저히 응징하고 바로 이혼할 것"이라 공언하던 사람조차도, 막상 이런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믿었던 배우자에 대한 실망과 분노, 철저한 피해자임에도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 내 배우자를 빼앗아 간 상간자에 대한 분노. 이 모든 것이 한 순간 덮쳐옵니다. 


결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막상 문제를 마주하고 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대화가, 때로는 시간이, 때로는 심리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혼 가사 실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로서 법률적인 관점에서의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남편의 외도, 용서할 수 있을까?


"이혼을 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외도 행각을 알게 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재산은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 상간녀에게 무엇을 해도 되는지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남편이 나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을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망설이시곤 합니다. 그 이유도 다양합니다. 부모님께 죄송해서, 아이들이 한창 자라고 있어서, 다시 기회를 주면 잘 할 것 같아서.


아무리 이혼사건, 상간자사건을 많이 수행해 본 변호사라고 해도 상담만으로 의뢰인이 살아온 길과 그 환경을 다 알 수는 없고,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정답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혼인관계란 개인의 가장 내밀한 영역이니까요. 물론 제가 들어봤을 때 이 분은 이혼을 하시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폭력처럼 강경하게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면 결국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한 번 깨진 신뢰가 더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 이 시점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봐야 나와 내 가족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든다면 이혼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반성한다고 해도,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남편의 외도를 극복하고 다시 가정을 재건할 자신이 없다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이제는 그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 양상은 전부 동일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 이혼 과정에서의 각종 쟁점에 대해 순순히 협의를 해준다면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물러날 것 같아도, 막상 이혼을 당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면 그 역시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협의이혼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중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이것은 내게 달린 문제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내 주장과 상대방 주장의 접점을 찾을 수 있으면 협의이혼으로, 안 된다면 이혼소송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송으로 얻어낼 수 있는 성과에 미달하는 협의 조건이라면 강경하게 소송으로 이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전후의 기간이 소요되며, 빠르게 조정이 성립된다면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외도행각에 대해 정당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혼인기간 동안 형성되어 있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하며, 누구보다도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들의 장래 양육 환경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의 결정을 구하는 일이므로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다거나,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으니 승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승소'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다퉈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여성분들께서 남편의 외도를 목도하고도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기를 망설이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이혼이 감정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결국 재산분할에서 최대한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소송을 결심하기 이전에 재산분할의 가능성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받아보고 결정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3. 꼭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고 해서 꼭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하나의 선택지일 뿐, 반드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며 유책배우자는 이 선택지를 택할 수 없습니다. 경험상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를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 만큼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단도 아니며, 배우자와의 관계만으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당연히, 배우자가 그 일 이후 가정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 바람을 피운 남편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면 현재의 문제는 일단락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남편의 외도'라고 부르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남편이 내연녀를 두고 아내 몰래 만남을 이어온 경우. 둘째, 성매매와 같이 일회성, 단발성 만남이 있었던 경우. 둘째 유형이라면 용서한 이상 더는 문제가 남지 않지만, 첫째 유형이라면 여전히 내연녀가 마음에 걸립니다. 남편을 용서했다는 의미가 곧 내연녀를 용서했다는 의미와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 내연녀에게만 무언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까요? 옛날 간통죄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성립하는 범죄였으며, 개념필연적으로 쌍방 모두가 처벌되는 형법상 '대향범'의 유형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통죄의 위헌 폐지로 인하여 어차피 형사고소는 불가능한 현 시점에서, 내연녀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로 '상간녀소송'입니다.


물론 이 소송도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만난 사람이라면, 인간적으로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겠지만 냉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테니까요. 따라서 상간녀소송을 하고자 하신다면, 남편의 외도 사실에 대한 입증 외에도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상간녀가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사전문변호사로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난 뒤 숙고와 대화를 거쳐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면(혹은 이혼 결정을 보류하기로 하셨다면), 상간녀소송은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반드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다름아닌 남편의 태도를 명확히 볼 수 있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유형의 일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대충 못 이겨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경한 대응의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게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서 아직 남편의 외도 후 이혼의사를 결정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 무리한 조언을 드리기보다는 우선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면서 추이를 보자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글 하나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이혼소송이나 상간녀소송에서의 실무적인 내용들은 자세히 담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른 글에서 상세한 주제도 다룰 예정입니다. 만약 지금 실무적인 내용에서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따로 상담 및 예약 문의를 주십시오. 말씀을 들어 보고 필요한 조언 또는 소송상의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장 성 민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감명)



<법률 상담 및 예약 전화>

TEL : 1688-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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