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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부제소합의 어떠한 경우에 가능할까?

부제소합의 실무사례

<부제소합의>

부제소합의는 문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상호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상간자 소송이 제기되기 전, 다양한 이유로 부제소합의를 희망하시는 문의를 접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하는 점은 합의는 의사적인 요소가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상호간의 조율이므로 상대측이 수용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희망한다고 하여 모든 상황에서 부제소합의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상대측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전제로 할 때에만 비로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창이 열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측이 감정적으로 합의를 거부하여 소송상으로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의사를 고수한다면, 아무리 현실적으로 상대측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금전적 실익을 포기한 상대에게 이를 관철시킬 수 없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도 있으며, 상대측이 합의를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합의내용상으로 독소조항들을 다수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수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합의가 결렬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부제소합의가 어려운 경우>

상대측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해당사실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반성의 태도가 없거나 또는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부제소합의시도는 대부분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측이 폭언과 모욕을 지속하며 협박을 가해오는 경우에 반사적으로 이에 대하여 감정적 맞대응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 관리를 잘못하여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책임을 왜 나에게 묻느냐" 와 같은 대화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상대방은 그럼 소를 제기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부제소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제소합의가 가능한 경우>

상대측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상황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로 사과와 함께 자신의 현실적 입장을 온건하게 전달하며,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상대측의 심정과 입장에 대하여 공감한다는 자세로 상대측이 원하는 배상의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태도로 대응한다면 비교적 부제소합의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험성은 존재하게 되는데 상대측이 수용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실무적인 범위를 크게 상회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으로 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사례소개>

A와 B는 사제간으로 유부남인 B는 자신의 학생인 A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단기간 사적인 만남을 가졌고 이 같은 과정이 지속되면서 배우자에게 적발당하게 되었습니다. B의 배우자인 C는 이 사실을 알고 A에게 연락하여 상간녀소송을 당하기 싫으면 학업을 포기하라고 하며, 수용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알리고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불안감에 젖은 A는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학업포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나 손해배상책임은 지겠다는 의사가 있어 일단 협박죄는 성립이 되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합의시도를 해보고 합의가 결렬될 경우에 상대측이 명예훼손죄 등의 형사범죄를 저지른다면 그에 대하여 형사고소와 더불어 상간녀소송방어를 하여 피해금액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A는 사안을 위임하였고, 저는 C측에 A가 현재 상황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로 최대한의 수용의사를 밝히며, A의 입장에서 학업완수를 위하여 최초 사적인 식사자리부터 거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피력하였고, 재발방지와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합의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C는 자신의 입장을 말하면서 완고한 태도를 보이다가 점차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신 직접적인 사죄와 손해배상금 3천만원의 지급을 합의조건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사죄 및 재발방지 확약과 위약벌 책정까지 모두 수용할 것이나, 학생인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므로 대출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1500만원까지임을 전달하였습니다. 대신 B에 대한 구상금 포기조건을 추가하여 합의를 해주시면 안되겠느냐고 C를 설득하였고, C가 이를 수용하여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소결>

사례에서와 같이 부제소합의의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포석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참고하셔서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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