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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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4허4716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참조)다.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분리관찰이 가능하지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바나나 형상의 도형 안에 한글 '바나나를 탄'이 있고, 그 도형 아래에 마지막 모음이 도형화된 한글 '끼끼'가 있는 상표서비스표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도형과 문자 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그 문자 부분도 비교적 긴 7개의 한글이 위, 아래로 나뉘어져 있어서 '바나나를 탄'과 '끼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선등록상표는 영문자 'KIKI´S Delivery Service'와 한글 '마녀 배달부 키키'가 위, 아래로 결합된 상표인바, 양 상표의 표장이 그 외관에 있어서 시각상 특히 식별표지로 강하게 인상에 남는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양 상표의 표장이 도형과 영문자의 유무와 한글의 구성이 달라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분리관찰이 가능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선등록상표도 이를 분리하여 관찰 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 영문자 부분과 한글 '마녀 배달부'와 '키키'로 분리관찰이 가능한데,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요부인 '끼끼'와 선등록상표의 한 요부인 '키키'에서 국내의 일반 수요자가 어떠한 관념을 떠올린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관념은 유사하지 아니하나, 그 호칭에 있어서는 '끼끼'와 '키키'가 음절 수와 모음이 같고 자음 역시 동일한 파열음이어서 청감이 유사하여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의 외관과 관념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가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중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류가 같아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의 외관과 관념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가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중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류가 같아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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