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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03.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0허4792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외관 및 호칭, 관념이 모두 다르므로 함께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4792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1121 판결 참조).

한편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참조).

한편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고(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후5151 판결 등 참조), 이는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참조).

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2453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후1843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에서 ‘라라’ 부분은, 이 사건 심결 시 이전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류 구분 43류에 대하여 선등록서비스표 이외에도 다수의 상표들이 상표권자나 출원인을 달리하여 등록 또는 출원공고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거래사회에서 ‘라라’와 다른 문자를 결합하여 사용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으므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각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외관 및 호칭, 관념이 모두 다르므로 함께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전체관찰_2020허4792_비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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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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