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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03.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1허10566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1허10566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있어서 이를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지배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즉, 손가락 안쪽이 접하는 면과 손바닥 아랫부분이 접하는 면에 작은 구멍들이 망사구조로 형성되어 있고(이하 ‘특징①’이라 한다.), 엄지 안쪽이 접하는 면과 손바닥 중심부터 손가락까지의 부분이 접하는 면에 미끄럼방지용 돋을새김(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으며(이하 ‘특징②’라고 한다.), 엄지와 검지 첫 마디 부분에 가는 선 모양의 트임이 형성되어 있고(이하 ‘특징③’이라 한다.), 손등이 접하는 면은 특징①의 경우와는 달리 망사구조가 아닌 일반 직물로 형성되어 있으며(이하 ‘특징④’라고 한다.), 손목이 닿는 부분에는 레이스가 형성되어 있다(이하 ‘특징⑤’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심결에서는 위 레이스가 구체적으로 ‘꽃무늬 형태’라고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설명이나 창작내용의 요점 및 별지 1의 사진들만으로는 레이스의 정확한 형태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레이스의 구체적인 형태에 관한 한 이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 즉 요부 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위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들과 위 비교대상디자인들을 대비하여 보면, 특징①에 관하여는 비교대상디자인 1, 2에 동일한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비교대상디자인 1의 대응①과 비교대상디자인 2의 대응① 참조), 특징②의 ‘미끄럼방지용 돋을새김(엠보싱) 처리’에 관하여는 비교대상디자인 2에 마찬가지로 나타나 있으며(비교대 상디자인 2의 대응② 참조), 특징③에 관하여는 비교대상디자인 1에 동일한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비교대상디자인 1의 대응③ 참조), 특징④의 ‘망사구조가 아닌 일반 직물로 형성된 것’에 관하여는 비교대상디자인 1에 마찬가지로 나타나 있으며 (비교대상디자인 1의 대응④ 참조), 특징⑤의 ‘손목이 닿는 부분에 레이스가 부착된 것’에 관하여는 비교대상디자인 10에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나 있다(비교대상디자인 10의 대응⑤ 참조).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특징②에 있어서 돋을새김 처리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대상디자인 2의 대응②보다 다소 넓고, 특징④에 있어서 그 직물이 비교대상디자인 1의 대응④의 직물보다 더 매끄러워 보이며, 특징⑤에 있어서 레이스의 구체적인 형태가 비교대상디자인 10의 대응⑤와 서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위와 같은 특징②․④․⑤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그 부분 디자인이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은 점과 신체에 착용하는 의류 등 패션제품에 레이스의 단을 부착한 것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같은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 방법으로 변경∙조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같은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 2, 10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볼 것이므로, 결국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용이창작_2011허10566.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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